8월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이민의 2순위 최종 승인일이 6주나 후퇴하고 거의 대부분은 제자리하는 등 한달만에 다시 답보상태에 빠졌다
가족이민은 한달만에 진전이 멈췄고 취업이민에선 후퇴와 비자 불능까지 나왔다.
국무부가 14일 발표한 8월의 비자 블러틴에 따르면 취업 이민에서 박사급이 신청하는 1순위의 승인일 과 접수가능일은 연속 오픈됐다
그러나 석사이상 고학력자들이 신청하는 취업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일은 2023년 9월 1일로 보기드물 게 6주나 후퇴했고 접수가능일은 2023년 11월 15일에서 동결됐다
두달전 진전되더니 전달에 멈춘데 이어 이번에는 아예 뒷걸음 한 것이다
취업이민 3순위 학사학위이상과 숙련직에서는 최종승인일이 2023년 4월 1일, 접수 가능일은 2023 년 5월 1일로 동시에 제자리 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일이 2021년 7월 8일, 접수가능일은 2021년 7월 22 일에 서 멈췄다
취업이민 4순위 종교이민의 비성직자는 승인일은 여전히 U 비자불능 일시중지로 고지됐고 그나마 접수 가능일은 2021년 2월 1일에서 동결됐다
취업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승인일과 접수일이 모두 계속 오픈됐다
미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최종승인일이 2016년 7월 15일, 접수 가능일은 2017년 9월 1일에서 동시에 제자리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일은 2022년 9월 1일에서 동결된 반면 접수가능일은 2025년 4월 1일로 1개월 개선됐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일이 2016년 10월 15일, 접수일은 2017 년 1월 1일에서 동결됐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일이 2011년 8월 1일, 접수가능일은 2012년 7월 22일에서 동시 제자리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최종 승인일이 2008년 1월 1일로 동결된데 비해 접수일은 2009 년 1월 1일로 4개월 진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