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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Rent비를 올리거나 테넌트를 내보내야 할때

2020.07.27

안녕하세요, 드림부동산의 켈리정입니다.


오늘은 Rent비를 올릴때 어느정도 올릴수 있는지와 여러가지 이유로 테넌트를 내보내야 하는 경우,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렌트비 인상 한도액은 1년에 한번,지어진 연도가 1978년 10월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4%를 올리 수 있고 

1979년부터 2005년까지 즉 지금으로부터 15년전에 지어진 건물들은 5%+CPI를 받을수 있습니다.

만약 아파트 건물주가 세입자를 위해서 개스나 전기요금을 대신 내주고 있다면 렌트비를 더 올릴수 있는데요. 

각 유틸리티 별로 연간 1%씩 추가로 올릴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스와 전기가 유닛 거주자가 아닌 공동 관리자 구역인 Conmmon area를 위한 것이라면

렌트비의 추가인상요인이 될수 없습니다.

그리고 렌트비를 정기적으로 인상할때는 미리 낸 마지막 달 렌트비와 

시큐리티 디파짓에 대해서도 인상할 수 있습니다.

오너가 REnt를 줬는데, Tenent를 내보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무 이유없이 내보내고 싶다고 할 수 있는게 아니고

내보낼 만한 타당한 이유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들은 다음과 같은때입니다.

아파트를 구입한 건물주나 가족중 누군가가 특정유닛에 살아야 된다면 현재의 세입자를 내보낼수 있는데요. 

그렇더라도 이사비를 줘야 합니다.

그러나 입주매니저를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퇴거시킨다면 이사비 지급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사비는 각각, 거주기간과 세입자의 나이 및 장애자가 있고 없음에 따라 다른데요.

3년 미만을 거주했다면, 가구당 $7,600 이구요, 3년 이상은 $10,050, 세입자 소득이 해당지역 중간소득의 80% 미만일 경우에는 $10,050 입니다.

그런데 퇴거 통지서를 서면으로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세입자중에서  62세를 넘고, 시니어가 있거나, 장애자, 그리고 미성년자가 한명이라도 있다면 이사비용은 더 오릅니다.

또 APT를 콘도로 바꾸려고 할때도 세입자 퇴거를 위한 법적 통지기간은 세명으로 최소 120일 전에 해야 됩니다.

만약 세입자중에 62세 이상의 시니어나 장애인이 있을 경우에는 이사갈 준비기간은 1년까지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지고 통지해야는 날짜도 다르기 떄문에  Housing Dept에 직접 가셔서 상담하시는게 가장 안전합니다.


지금과 같은 펜데믹 상태에서는 10월 1일부터 내년 2021년 1월 31일까지는 렌트비의 25%를 내야합니다.

오너는 테넌트가 25%이상을 내면  퇴거 할수 없습니다.

계속 법이 바뀌기때문에 그때마다 주시하면서 상황에 맞게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드림부동산의 켈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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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it.ly/37ChfP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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