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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창작

일제의 풍수탄압

2022.05.31

  



                       일제의 풍수탄압 


 1945년 8‧15 광복된 날로부터 어언 8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건만 아직도 우리나라 산간 곳곳에서 일제가 우리나라의 맥(脈)을 끊기 위해 비밀리에 박아놓은 쇠말뚝이 발견되곤 한다. 우리나라 정기인 맥을 끊어 자기들에게 대항하는 인물이 나오지 못하게 하고, 영원히 우리민족이 기(氣)를 못피게 하여 조선을 영구 식민지로 하려는 간악한 계교에서 그런 못된 짓을 저질렀다. 이보다도 더 큰 풍수탄압은 신작로를 내거나 철도를 개설할 때 일제는 전국의 유명한 풍수가들을 조사하여 이들을 불러 모았다. 전국을 돌며 풍수가들에게 그 지역의 유명한 혈(血)자리를 짚게 했다. 이를 바탕으로 신작로나 철도가 지나가는 방향을 정했다. 경제성보다는 우선적으로 고려된 것이 혈을 끊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용머리, 용두골, 쌍용리 등의 지명을 지닌 지형의 용의 목을 잘려나가게 도로나 철도 방향을 정했다. 방방곡곡에서 용이 머리가 잘려 나갔다. 지형상 뱀목, 노루목, 거북이목, 말목 등 인물이 날 수 있는 지형의 목을 수없이 쳐댔다. 공사가 끝나자 잘려진 용머리 고개로 칙칙폭폭 기차가 달렸다. 잘려진 거북이 목 위로는 자동차가 하루에도 수없이 달리며 잘려진 목줄을 더욱 졸랐다. 일제의 풍수탄압은 예전 임진왜란 때부터 시작되었다. 왜장들은 지관들을 데리고 다니며 혈 자리를 끊어놓는다거나 혈 자리를 파서 쇳물을 들이부어 이 땅에 장수가 나지 못하도록 심혈을 기울였다. 풍수는 우리민족의 정신적 근간이자 오랫동안 우리민족의 사생관을 지배해 온 일종의 경험과학이었다. 


옛말에 ‘인걸(人傑)은 지령(地靈)에서 나온다’라는 말이 있듯이 예부터 우리민족은 바람과 물과 산을 살아있는 유기체로 보았다. 그래서 나라의 수도는 물론 마을이나 집터, 묘자리를 잡는데 신중에 신중을 기해 자리를 잡았다. 땅은 살아서 꿈틀거리는 생명체이다. 세상 모든 만물에는 기(氣)가 있듯이 땅도 역시 자기고유의 기운을 지니고 있다. 사람 역시 자기 자신만의 고유한 氣를 지닌다. 사람 개개인의 기와 그 사람이 살고 있는 터의 기운이 잘 맞지 않는 경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건강이 나빠지거나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자주 발생하여 패가망신에 이르게 할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자신의 기(氣)와 잘 합치되는 터에 머물 경우, 건강이 좋아지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자주 생기게 된다. 터가 살아있는 기(氣)를 뿜어낸다는 전제로 악터와 명당터가 인정되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듯이 분명 좋은 터와 나쁜 터는 존재한다. 가령 어떤 터에만 들어가면 그 터에 머물렀던 이들이 모두 부흥하여 성공하는데 어떤 터에서는 이곳에 자리 잡은 모든 이들이 죽거나 꼭 망해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살아있는 사람의 터인 양택과 마찬가지로 죽은 사람의 터인 음택(묘지)도 매우 중요한데, 선조의 묘자리를 잘 써서 후손이 부흥하는 집안이 있고, 조상 묘를 잘못써서 후손들이 패가망신하는 예도 수없이 많다. 결국 양택이나 음택이나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신중히 정해야 하는 것이다. 일제가 도로나 철도공사를 하며 우리나라 풍수를 파헤친 뒤 그 뒤로 풍수탄압에 나선 것이 1912년 명치 45년 6월 20일 조선총독부 부령(府令)이다. 이른바 묘지, 화장장, 매장 및 화장 취제규칙인데 모두 24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 규칙이다. 이 규칙의 핵심은 묘지의 신설이나 변경 또는 폐지는 반드시 경무부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는 것이다. 


특별한 경우 외에는 부, 면, 리, 동 기타지방 자치단체가 설치한 공동묘지에 매장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풍수탄압이었다. 이 묘지취제규칙은 전국각지에서 엄청난 반발을 야기한다. 하지만 일제는 공동묘지 제도를 강행했다. 특정한 산에 여럿의 묘지가 함께 들어서면 산사태가 나기 쉬운데 일제는 사방공사를 명목으로 뿌리가 억세게 뻗치는 아카시아나무를 대량으로 산에다가 심었다. 하지만 산사태를 막자는 목적은 허울에 불과했다. 땅속 깊은 곳까지 뿌리를 뻗치는 아카시아 나무뿌리는 관을 뚫고 관속까지도 능히 파고 들었다. 나무뿌리에 의해 시신이 훼손되는 이른바 목렴을 노린 것이다. 나무뿌리가 시신을 덮게 되는 목렴을 당하면 그 후손들이 번성치 못하고 병고에 시달리며 제대로 된 인물이 나지 않는바 일제는 이것을 노린 것이다. 


지금도 일제시대 때 조성해 놓은 공동묘지에 가보면 아카시아 나무가 천지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전에 필자의 부친 묘소 옆에 아카시아 나무가 크게 자라고 있어 도끼로 찍어내고 톱으로 몇 번이나 잘라내며 죽이려 애썼는데도 아카시아라는 나무의 생명력이 너무도 질겨 성묘를 갈 때마다 다시금 살아나 번성하곤 했다. 결국 뿌리를 도끼로 찍어낸 뒤 휘발류를 흠뻑 뿌려 태워보기도 했으나 죽지 않았다. 궁리 끝에 아주 독한 ‘나무 죽이는 약’을 구해다 뿌린 뒤에야 겨우 제거할 수 있었던 일도 있었다. 이토록 아카시아 나무의 생명력은 끈질기고 그 뿌리가 너무도 깊고 넓게 퍼진다. 일제는 경찰력을 동원하여 사설묘지를 철저히 막았다. 공동묘지를 강요한 것이다. 만약 이를 어기면 혹독한 벌로 다스렸다. 산림을 보호한다는 명목이었으나 그 내면에는 풍수로 민족의 맥을 끊으려는 흉계가 있었다. 


이를 어기면 가혹한 처형과 벌금이 따랐다. 하지만 조상님을 편한 자리에 모시려는 이들은 이에 극렬히 저항하여 이 때문에 목숨까지 잃는 이도 있었다. “조상을 부장지(不葬地)에 모셔 후손 대대로 화를 입을 바에야 차라리 내가 형(刑)을 받고 말겠다” 고 하며 사설묘를 강행하는 이들이 많았던 것이다. 부장지란 지리찰요(地理察要)에는 다섯 종류를 지목하는데 동산(童山:나무나 풀이 없어 밋밋한 산), 단산(斷山:용이 오다가 뚝 끊긴 산), 석산(石山:흙이 없는 돌산), 과산(過山:지맥이 머물지 않고 지나가는 산), 독산(獨山:홀로 서있어 생기를 받을 수 없는 산) 등이 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일제가 지정해 준 공동묘지는 대부분 이런 산들이었고 이 때문에 일제가 지정해 주기 전에 이런 산에는 묘지가 거의 없었다. 


묘를 쓰지 못할 곳에 억지로 묘를 쓰게 하여 민족정기를 끊으려한 것이다. 이런 묘지탄압에 극렬히 저항하다가 6개월의 구류에 처해지기까지 하는 일도 심심치않게 일어났다. 혹독한 감옥살이 끝에 병을 얻어 석방된 뒤 얼마안돼 선친을 따라가는 이도 있었다. 하지만 결국 일제는 이 법을 계속 강요하지는 못했다. “아무리 지놈들 세상이라고 하지만 세상에 조상묘도 제 맘대로 못 쓰게하는 놈들이 어디 있단 말인가?” 라고 하며 목숨 걸고 덤비는 이들이 많아 법대로 계속 시행하다간 민란이라도 날 기세였던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아무튼 필자가 보기에 명당을 얻을 자신이 없다면 차라리 화장해서 모시는게 좋을것 같다는 생각이다. 화장의 경우 무해무익(無害無益)한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택하는게 좋다. 



자료제공:  GU DO  WON  (철학원)

213-487-6295, 213-999-0640

주소: 2140 W. Olympic  Blvd #224

Los Angeles, CA 9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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