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보수교육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로 선임되면 신규교육자는 34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하고 보수교육자는 총 24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보건관리자나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도 동일한 홈페이지에서 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로 선임되면 교육은 꼭 3개월 이내에 이수해야하며, 이를 미이행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교육을 이수한 경우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교육 신청시 교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뉴스채널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