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축산종사자교육 신청 - 미이수 과태료 400만원

2023.07.25

축산업 종사자는 꼭 축산종사자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공하는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수강할 수 있으며, 새로 축산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은 24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허가자는 매년 6시간의 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교육은 온라인으로도 수강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나이가 많으신 분이라면 큰 글자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오프라인으로도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교육시스템과 축산업 허가 등의 정보가 자동으로 연계되므로 더욱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뉴스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moccona.co.kr/entry/training-for-livestock-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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