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감정노동자 보호교육 신청방법 1분 완료

2023.08.13

사업주는 감정 노동자를 보호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고객응대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제공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객응대 업무 메뉴얼, 건강 치료 지원 등의 방법으로 감정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으며, 감정노동자 스스로도 안전에 대해 주의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정당하지 않은 이유 없이 반드시 그러한 권리를 존중하고 충분히 보호조치를 시행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공단에서 서비스업 감정노동자보호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뉴스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mooders.co.kr/emotional-worker-protection-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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