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감정 노동자를 보호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고객응대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제공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객응대 업무 메뉴얼, 건강 치료 지원 등의 방법으로 감정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으며, 감정노동자 스스로도 안전에 대해 주의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정당하지 않은 이유 없이 반드시 그러한 권리를 존중하고 충분히 보호조치를 시행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공단에서 서비스업 감정노동자보호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뉴스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