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이나 온라인에서 사기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면, 사이버수사대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에서 발생한 범죄 중에는 사기나 명예훼손 등도 신고 가능합니다. 만 14세 이상부터 대리신청도 가능하며, 원하는 경우 간단한 절차로 사이버수사대 신고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서의 민원실을 방문하여 직접 신고할 수도 있으며, 증거 자료로는 링크 출처나 음성통화 내역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는 제보 및 상담도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참조하세요! 추가적으로 자세한 내용은 관련 뉴스 채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