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의 공식 명칭은 이제 건강진단결과서로 변경되었습니다. 보건증을 받고 싶은 경우,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하는 방법을 확인하면 됩니다. 건강진단결과서는 요식업, 식품관련 업종, 유흡업종 등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으로 발급되어야 하는 문서입니다. 해당 서류는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관련 검사를 받은 후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 이상이 없고 정상적인 판정인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보건증을 발급하고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보건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24 또는 공공보건포털을 통해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뉴스 채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