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국세환급금 조회방법 5년내에 가져가셔야합니다

2023.11.08

지방세환급금, 국세미환급금, 국민연금 보험료 미환급금, 과오납금 등으로 인해 국세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는 국세환급금을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삼쩜삼, 홈택스, 비즈냅 등의 서비스를 통해서도 국세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용보험이나 산재보험 과오납금 조회 시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국세환급금은 5년이 경과되면 돌려받을 수 없고, 기간이 지난 금액은 자동으로 국고로 회수됩니다. 주소변경으로 인해 환급금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금바로 국세환급금을 조회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뉴스채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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