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민당국, DMV 기록 뒤져 불체자 색출

2019.12.05

ICE, 운전자 데이터베이스 무차별 이용 드러나

가주는 내년부터 연방기관 DMV 자료 접근 불허


연방 이민 당국이 불법체류 이민자 색출을 목적으로 일부 주에서 차량국(DMV)의 운전자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온라인 매체인 쿼츠는 3일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가 노스캐롤라이나주 DMV 데이터에 접근해 불체자 색출을 위해 데이터를 매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추방전담반 요원들이 노스캐롤라이나 주정부에 지난 2017넌 6월20일부터 1년간 차량국 데이터 사용을 대가로 불과 26달러50센트를 지불했다고 전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개인이 차량국의 기록 열람을 위해서는 5~7달러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점과 비교할 때 사실상 ICE가 헐값에 주 차량국 기록에 접근한 것으로, 사실상 아무런 제약 없이 운전자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이민 당국이 사용해온 것을 보여주는 셈이라고 쿼츠는 전했다.


덴버 대학의 시저 허난데스 교수는 “ICE가 지난 몇 년간 각 주정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 운전자 정보와 집주소 등 엄청난 양의 개인 신상정보 기록을 확보했을 것”이라며 “불체자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일부 주에서도 ICE에 정보를 제공해 이것이 불체자 색출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불법 이민자와의 전쟁을 선포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ICE 등 연방 정부가 주정부 데이터에 무단으로 접속해 불체자 색출에 악용했다는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7월 연방수사국(FBI)과 ICE가 각 주정부의 동의 없이 차량국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 운전자의 얼굴 사진을 이용해 안면 인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고 보도했었다.


FBI와 ICE는 범죄자 또는 잠재적 범죄자의 신속한 색출을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대부분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이들의 사진과 개인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어 불체자 색출을 위한 의도적 접근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내년부터 ICE를 포함해 연방 정부가 주 차량국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주내 모든 차량국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서류미비자들의 개인정보 유출을 금지하는 법안(AB 1747)에 지난 10월 최종 서명해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될 방침이다.


가주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불체자들이 주내에서 운전면허를 취득 가능하도록 하는 법(AB 60)이 시행되고 있어 이들의 개인 정보가 ICE에 제공될 경우 신변에 위협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주정부 관리 등은 연방 기관 요원들의 개인정보 요구에 협조하는 것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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