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범죄 유죄를 인정하면 추방 당하게 되나요?

2019.12.26

Q. 중범죄 유죄를 인정하면 추방을 당할 수 있나요?


영주권은 4년전 취득하였고 사건이 일어난 것은 2년 전입니다. 


재판까지 가는 것이였지만 잘못될 경우 감옥 또는 추방을 당하게 될 까 두려워 형사 변호사님의 권고로 중법유죄를 인정하고 Formal Probation 3년에 실형은 없고 봉사 명령 26일, 피해자 보상금액 20,000달러를 나눠서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직장에서는 금전 관련 업무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그리고 성실이 이행 후 경범으로 낮출 수 있다 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추방' 당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생기나요? 형사 변호사님은 검사와 상의한 것이기에 추방에는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걱정이 됩니다. 


A. 조나단 박 변호사 답변


영주권자로서 형사기록 추방대상인경우 자격이된다면 영주권자 추방 취소 구제책을 신청해 이민법상의 형사 기록 면제 받고 영주권자 신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분께서 영주권을 받은건 4년정도라고 하셨는데 그전에 비이민비자로 들어와 영주권을 신청할 때까지 계속 체류한 기간에 따라 영주권자 추방 취소 신청 자격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러나 이민법상의 가중 중범죄에 해당하면 기본적인 영주권자 추방 취소 신청 자격이 되지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절도관련 범죄로 365 선고를 받으면 가중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사기성 범죄 행위로 피해자에게 1만달러를 초과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중범, 경범에 관계없이 이민법상의 가중 중범죄로 취급되어 영주권자로서는 구제책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중 중범죄라 할지라도 부인께서 시민권자가 된다면 직계 가족으로 배우자를 다시 이민초청해 형사 기록 면제 받고 신분 재조정으로 새롭게 영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면제 자격 여부는 질문하신 분께서 처음 영주권을 이민 비자를 받고 입국 후 받은 것인지 미국 내에서 신분 조정으로 받은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가중 중범죄로 인해 전혀 구제책이 없다면 2017년 가주에서 발효된 형법조항-비시민권자의 형사 재판 형량 답변 거래(Plea bargain)시 추방에 직면하는 이민법상의 상관 결과에 대해 충분한 조언을 받지 못해 배심원 재판을 하지 않고 유죄를 인정한 것에 근거해 형사유죄 판결 자체를 무효화하는 신청(motion)을 형사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민법 추방법 전문 조나단 박 변호사

3699 Wilshire Blvd. Suite 113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 380-1238 | FAX: (213) 380-1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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