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콤보카드를 받고 한국을 다녀올 수 있을까요? ​

2020.01.02

Q. 콤보카드(노동허가+여행허가)를 받고 한국을 다녀올 수 있을까요?


학생 비자 10년만에 이번에 여행 허가서 워킹 퍼밋을 받았습니다. 이제 영주권 인터뷰만 기달리고있습니다. 어떤 분은 여행 허가서가 있어서 한국에 다녀와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시고 어떤 분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영주권을 받고 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영주권 인터뷰가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해야할 지를 모르겠습니다.


A. 조나단 박 변호사 답변


영주권신청시 신청비에 모두 포함되어 사전여행허가서(Advanced Parole)를 발급해 주는 것은 영주권 신청서가 펜딩 중 해외로 나가면 영주권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으로부터 사전보호 받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미국내에서의 장기간 불법체류, 이민법위반/사기, 형사기록등의 입국에하자가되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별도의 입국금지조항에 해당하므로 사전 여행 허가서가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질문자께서 영주권 신청당시 F-1 유지하고 계셨고 전에 위에 열거한 기록들이 없었다면 사전여행허가서로 한국다녀오시는데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사전 여행 허가서를 사용하면 더이상 학생 신분은 유효하지 않으므로 혹시라도 현재 진행중인 영주권 신청이 거절이라도 된다면 학생 신분으로 돌리킬 수 없으므로 불법 체류의 상태가 됩니다.


이민법 추방법 전문 조나단 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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