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민 수수료 부담 커져, 신청 미루고 포기 사례도 발생

2020.01.12

시민권 80%·주재원 77% 인상

고용주도 추가 비용 부담 심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수수료 인상 계획에 신청자들과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는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작년 11월 이민서비스국(USCIS)은 ‘이민 수수료 인상 계획안’을 발표하고 공공 의견수렴을 거친 후 올 초부터 인상된 비용을 적용한다고 밝혔었다. 


인상안에 따르면, 시민권신청서(N-400) 수수료를 현재 640달러에서 1170달러로 530달러(83%)나 올리며, 비이민비자의 경우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 수수료를 현재 460달러에서 560달러로 100달러(22%), 주재원 비자(L)는 815달러로 355달러(77%)나 대폭 올린다.

수수료 인상에 부담을 느낀 일부 신청자들은 신청을 포기하거나 지연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뉴욕 퀸즈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새해 시민권을 신청하려 했지만 수수료가 80% 이상 올라 (시민권) 신청을 늦출까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한 한인 H-1B 비자 신청자는 “비자 신청 비용으로 모아뒀던 돈을 모두 사용할 판”이라며 “올해부터는 ‘온라인 사전등록제’도 도입되는 등 변화가 많은데 비용 인상까지 추진되면 스트레스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30일까지의 여론수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총 1만699건으로, 대부분이 ‘수수료가 매우 높다’는 부정적 의견을 보였다.


파비즈 말라쿠티 이민전문 로펌은 온라인으로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USCIS가 비용을 인상해 이민 절차 속도를 높인다고 하지만, 보충서류제출(RFE)이나 거부(denial) 자체를 줄이면 문제는 해결된다”고 지적했다.


이민자를 채용하는 고용주들도 수수료 인상이 부담이라고 전했다. 인상안은 이민자를 채용하는 고용주에게 부과하는 수수료는 2배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특히 전체 직원의 50% 이상이 H-1B와 L비자로 근무하는 기업에게는 수수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현재 고용주는 H-1B 청원 시 4000달러, L-1 청원시 4500달러를 비용으로 내고 있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수수료를 인상하는 만큼 서비스도 나아져야 하지만 적체 현상은 더 심해지고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는 절차는 더 힘들어지고 있다”며 “결국 고용주들은 비싼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외국인 노동자 채용을 줄이려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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