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비자 입국 후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하기

2020.01.15

Q. 무비자 입국 후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하기?


저는 시민권자이고 한국에 있는 여자친구를 소개 받아 교재를 하다 여자 친구가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입국한 뒤 만남을 통해 신뢰를 확인하고 결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무비자로 입국한 뒤 결혼을 할 경우 최소 60일이 지난 후에 결혼을 하고 영주권 신청을 해야 불필요한 절차 또는 시간/경비 낭비를 피할 수 있다하는데 정확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A. 조나단 박 변호사 답변


무비자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입국한 사람은 90일 체류후 반드시 출국해야 하며 미국에 머무는동안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거나 영주권을 신청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직계가족의 예외가 있는데 시민권자의 배우자, 21세 미만 미혼자녀, 그리고 부모의 경우는 무비자로 입국했다 할지라도 미국에서 신분조정을 통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INA 245(c)(4).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신청하는경우, 이민의도없이 관광이나 친지 방문목적으로 입국해 나중에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90일이 지난후 결혼하고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I-130 배우자 이민청원서및 I-485 영주권 신청 신분조정서 이민국 인터뷰통해 승인받아 영주권을 취득할수있습니다.


특히 사전의도 심사와 관련 전에는 무비자나 방문비자로 입국후 60일이 지난후 영주권을 신청할경우 사전 이민의도와 관련 문제 삼지 않았는데 지난 2018년부터 이조항이 강화되어 90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입국후 90일안에 영주권 신청할경우 의도적인 이민사기행위로 본다는 것입니다. 90일 체류기간을 넘긴 후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고 영주권을 신청하는경우, 한동안 이민국 관할 지역에 따라 90일 체류기간 초과를 문제삼아 영주권 승인여부가 불투명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3년 11월 14일 발표된 무비자로 입국한 시민권자 직계가족의 신분조정 관련 미국 이민국 행정지침 메모에 따라 90일 체류기간을 넘겼다 해도 ICE에 적발되어 강제출국명령을 받지 않은 상황이라면 신분조정을 통해 영주권을 받을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민권자 직계가족은 무비자 프로그램으로 입국해 90일이 지났다 하더라도 신분조정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수가 있습니다.


이민법 추방법 전문 조나단 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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