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적부조 시행, 미리 불안해 할 필요 없다

2020.02.04

“유학생인데요. 작년에 출산하면서 아이와 함께 메디캘을 받았어요. 유학비자를 갱신해야 하는데 괜찮을까요?”


“시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푸드 스탬프를 받고 있어요. 걸리는 거 아닌가요?”


오는 24일부터 적용되는 ‘공적 부조(Public Charge)’ 규정을 두고 연방 정부의 혜택을 받는 한인 이민자들의 우려가 크다. 특히 이들은 시민권 신청서도 기각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관계 기관에 잇따라 문의하고 있다.


국토안보부가 공적 부조 규정과 관련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새 규정은 이미 영주권을 가진 이민자나 난민 및 망명 신청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에서 4일 발표한 공적 부조 규정 안내문과 국토안보부(DHS)의 보도자료를 종합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공적 부조 규정이란?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현금 및 비현금성 지원 프로그램 혜택을 12개월 이상 받은 이민자는 영주권 신청 심사 시 기각 사유로 삼을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규정 초안에 명시됐던 메디케어 파트 D(처방약 보험)에서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보험료 및 약값 보조(Low-Income Subsidy) 프로그램은 최종 규정에서 제외됐다.”


-공적 부조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은?


“보조 영양지원 프로그램(SNAP 또는 ‘푸드스탬프’), 연방 공공주택 및 섹션 8 지원금, 메디캘, 현금지원 프로그램(SSI/TANF/일반 지원)이다.”


-누가 해당하나?


“적용 대상은 영주권 신청자, 비이민 비자 신청자, 신분 변경·연장자, 미국을 6개월 이상 떠났다가 입국하려는 영주권자로, 이들 중 생계를 유지하는데 정부 보조에 의지하거나 장기간 의료보험 혜택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미국 입국까지 거부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3년 동안 최소 12개월 이상 혜택을 받은 이들이다. 이들은 입국 시 영주권 신청도 거부될 수 있다. 이 법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가족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또는 해외에서 특정 임시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시민권 신청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


-예외 적용자는?


“응급서비스를 받았거나 21세 미만 청소년, 임산부와 신생아를 둔 어머니 등은 제외된다. 즉, 신생아 및 아동, 어머니에 대한 생활보조 프로그램(WIC), 저소득층 청소년 의료보험(CHIP), 학교 무료 급식, 푸드 뱅크, 쉼터, 주나 지역 건강보험 프로그램 수혜자는 이번 공적부조 규정에서 제외된다.”


-언제부터 적용되나?


“오는 24일부터 온라인과 우편(소인 날짜 기준) 등으로 제출되는 이민 신청서에 모두 적용되다. 규정이 상정된 2019년 10월 15일 이전에 연방정부의 혜택을 받은 이민자들은 적용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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