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적부조 규정 시행, 심사대상과 기준은?

2020.04.19

트럼프 행정부 새로운 공적 부조 규정시행


2020년 2월 2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있는 공적부조심사의 목적은 일단 외국인의 자급자족 (Self-Sufficiency) 능력을 판단해 과연 앞으로 신청 외국인이 공적부조혜택을 받고 정부지원 의존자가 될것인가의 여부를 가리는 것이다.


그동안 미국이민역사를 통해 이민국적법상 공적부조는 현금을 생계유지로 받는것이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새로운 법안에 비현금성 보조도 포함하고 있어 여러 관련 법적인 요소들로 인해 헌법적인 도전을 받고 소송이 진행중이다.


그러므로 현재 본안은 연방법원에서 계속 심리중인 가운데 새로운 규정의 시행여부에관한 중지명령 이슈에 관해 미대법원에서 일단 트럼프 행정부 손을 들어준것이다. 본안을 연방법원에서의 판결후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받아들여 심사를 하게될지는 현재로서 불투명하지만 일단 그때까지 효력을 발생하는 이규정에 적용되는 외국인은 서류 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한다.


공적부조 심사대상이 되는 외국인은?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자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이나 신분연장 신청자

대사관 통한 이민/비이민 비자 신청자


공적부조 심사대상이 아닌 외국인은?


영주권자 (180일 해외체류 예외조항)

영주권 갱신 신청자

조건부 영주권 해지 신청자

시민권 신청자

DACA 갱신 신청자

T 비자 신청인 및 T 신분 영주권 신청자

U 비자 신청인 및 U 신분 영주권 신청자

VAWA 신청자

망명/난민 신청자 및 망명/난민으로 신분으로 영주권 신청자

추방재판취소청원 영주권 신청인


공적부조 심사 기준은?


아래요소들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분석후 총제적인 상황 (“Totality of Circumstances”)을 고려해 신청자가 새로운 퍼브릭 차지 규정에 나열되어있는 현금성, 비현금성 공적부조 혜택을 받게될 대상인가를 심사한다 (“Likelihood of Becoming a Public Charge at any time in the Future”). 수혜자로 결정이되면 영주권 신청서, 비이민 신분 변경/연장 신청서가 거절된다.


나이 (Age)


취업해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나이 인가를 보는데 18세에서 62 세이고 다른 나이도 물론 고용능력을 고려한다. 일반적으로 신청자가 풀타임 학생이 아니고 합법적으로 일할수있는데, 현재 일을 하지않고, 과거에 일한경력이나, 미래에 일할수있다는것을 보여줄수없다면 비중이 큰 부정적인 요소(Heavily Weighted Negative Factor)로 작용한다.


건강상태 (Health)


이민국 제출 신체검사서 (Form I-694) 에 근거 판단하는데 혹시 문제가 있다면 관련 의료 비용이 Private 건강 보험회사를 통해 커버 된다는것을 보여주어야한다. 그리고 이보험회사는 ACA (Affordable Care Act) 정부 지원/보조를 받는 보험회사가 아니고 100% Private보험회사 이어야한다.


신청자가 무보험자이거나 이러한 Private 보험회사에 재정적인 문제로 가입할수 없다면 비중이 큰 부정적인 요소(Heavily Weighted Negative Factor)로 작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100% Private 보험회사에 가입한 경우에는 비중이 큰 긍정적인 요소(Heavily Weighted Positive Factor)가 된다.


가족구성원 (Family Status)/가족세대 수입 (Household Income)


가족 구성원 숫자가 결정되면 Form I-864P 에 나와있는 Federal Poverty Guideline 금액, 최소한 125%

인컴능력을 충족시켜야한다 (연방 빈곤 기준선 금액).


2020년 기준 가족수가 2인이면 $21,550, 4인이면 $32,750 이다. 인캄을 증명하기위해서는 IRS Tax Transcript (IRS Form 4506-T 로 요청함) 를 제출해야한다. Transcript 가 가능하지 않은경우에는 그이유를 설명하고 다른 증거자료, W-2, 전체적인 Income History Statement 를 제출해 인캄능력을 보여줄수있다.


그리고 워킹퍼밋없이 일하고 발생한 수입도 인캄에 가산되므로 신청자의 불법노동이 영주권신청에 문제가 되지않는다면 (예를 들면 직계가족페티숀이나 245i 해당자) 늦게라도 세금보고를 하는것이 도움이된다. 신청자의 인캄 및 자산이 연방빈곤기준선의 250% 인 경우에는 비중이 큰 긍적적인 요소(Heavily Weighted Positive Factor)로 작용한다.


자산


인캄이 없거나 모자랄경우, 1년안에 현금화 할수있는 자산으로 대체할수가 있다. 이러한 자산은 미국안이나 밖에 있는 은행Savings Accounts, Stocks, Bonds, Certificate of Deposit, Retirement and Educational Accounts, 그리고 Real Estate 가 해당한다. 은행구좌 자금내역은 신청서 접수전 1년기간을 보여주어야하고, 부동산은 공인감정사 보고서가 있어야한다.


부채 (Civil Liability)


부채는 Mortgage, Car Loan, Credit Card Debt, Educational Loan, Tax Debts, Liens, Personal Loan 등이 해당하고 관련 증빙 서류 제출해야한다.


신용기록 (Credit History – Credit Report and Score)


신청자는 크레딧 리포트와 크레딧 스코어를 첨부하고 리포트가 없거나, 부정적인 기록, 스코어가 매우낮은경우 그 이유를 설명해야한다. 또한 미국이나 외국에서 파산신청을 한적이 있다면 관련서류를 제출해야한다.


신청자가 현금성이나 비현금성 복지수혜를 받은경우 (Receipt of Public Benefits)


신청자가 과거에 받았거나 현재 공적부조에 해당하는 복지수혜를 받고 있는지 밝혀야한다. 새로운 규정 시행일자 2020년 2월 24 일 전에 받았다면 그전에 이미시행되고 있던 현금성 SSI 생활보조금, 저소득가족 현금보조 (TANF), 인캄유지목적 정부 일반 보조금, 그리고 현금성은 아니지만 장기간 요양원 시설 혜택수혜에 대해서는 적어야한다.


시행일자 이후는 현금성 비현금성 혜택 모두 기재해야한다. 비현금성 복지수혜는 푸드 스템프 (SNAP), 섹션 8 주거지원, 섹션 8 렌트비 지원, 섹션9 공공주택 혜택, 대부분 연방지원 메디케이드 등이 해당한다. 그러므로 시행일자전에 받았던 비현금성 혜택은 문제되지않는다.


그리고 시행일자 이후에 접수하는 신청자는 36개월 기간동안 규정한 복지혜택을 받은 기간이 모두 합쳐서 12개월 이상이면 비중이 큰 부정적인 요소(Heavily Weighted Negative Factor)로 작용해 문제가 된다. (그리고 한달에 두가지 다른 혜택을 받은 경우는 한달이 더 가산되어 2개월로 계산된다). 신청자 당사자가 아닌 배우자, 자녀, 또는 가족이 받은 혜택은 신청자 공적부조 심사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교육과 기술능력 (Education and Skills)


신청자가 취업이민 I-140 승인에 근거해 영주권 신청하는경우는 이항목에서 제외된다. 그렇치 않은 경우는 교육받은 기록을 비롯해 자격증 소지등 관련 증비서류 제출및 정보를 기입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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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2020년 2월24일 부터 접수되고있는 영주권 신청서는 Form I-944 (Declaration of Self-Sufficiency) 를 작성해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해야한다. 접수된 영주권 신청서와 Form I-944및 증빙서류는 먼저 NBC (National Benefit Center) 에서 심사하고 필요하다고 결정하면 추가서류 요청(RFE) 을 이슈한다.


그러나 이민국에서는 애초에 요구되는 증빙서류가 제대로 제출이 되지 않았을 경우 심사관 재량으로 RFE 이슈하지 않고 불리한 결정을 내릴수도 있으므로 처음에 잘 준비된 신청서 접수가 매우중요하다.


NBC 에서 심사가 끝나고 대부분 케이스는 Local 이민국 오피스로 보내져 인터뷰가 잡히게되는데 인터뷰시 또한 공적부조 심사관련 담당 심사관의 질문에 제대로 답할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추가서류및 인터뷰 준비 또한 매우 중요하다.


미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국토안보부 이민국소관 공적부조심사는 Form I-944 (Declaration of Self-Sufficiency) 를 사용하고 국무부 해외영사과 소관 공적부조 심사는 Form DS-5540 (Public Charge Questionnaire)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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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추방법 전문 조나단 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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