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주권자인데 공적부조 심사에 해당되는경우가 있는지요

2020.04.21

Q. 영주권자인데 공적부조 심사에 해당되는경우가 있는지요?


A. 영주권자는 공적부조 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외 경우가 있는데 연속으로 180일이상 해외 체류후 입국하는 경우에는 재입국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공적부조에 관해 질문을 까다롭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적부조에 해당하는 혜택을 받고 있는 영주권자분들이 혹시라도 180일이상 해외 체류를 계획하고 있거나 이미 180일 이상을 체류한후 입국예정이라면 이러한 리스크가 있음을 인지해야할 것입니다.


Q. 조건부 영주권자 영주권자인데 조건 해제 신청시 공적부조심사 에 해당하는지요?


A. 이미 영주권자 신분으로 2년 제한 조건 해지를 신청하는 것이지 영주권을 또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영주권자로서 공적부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10년 영주권카드가 만료되어 갱신 신청하려는데 혹시 신청시 공적부조 심사에 해당하는지요?


A. 해당하지 하지않습니다. 갱신 신청서에는 공적부조에 관해 물어보는 것도 없습니다.


Q. 시민권을 신청하려는데 영주권자로서 공적부조 혜택받은 것 문제가 되나요?


A. 시민권 신청시 공적부조 혜택 받은 것은 심사하지 않고 신청서에 물어보는 것도 없으며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민법 추방법 전문 조나단 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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