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연속 거주기간이 중단되면 시민권 신청시 거부되나요?

2020.12.18

Q. 연속 거주기간이 중단되면 시민권 신청시 거부되나요?


93년생으로 영주권은 2008년도에 받았습니다. 이후 미국에서 계속 체류를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방문을 하면서 Continuous Residency가 끊긴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시민권 신청이 가능할까요?


A. 조나단 박 변호사 답변


법적인 결혼 신고가 완료되면 가족이민 1순위인 시민권자의 미혼성년자녀(F1)에서 가족이민3순위인 시민권자의 결혼한자녀(F3)로 이민 카테고리가 바뀌게되므로 아들의 결혼증명서를 국립 비자 센터로보내 맞는 카테고리로 전환을 요청하고 이민 수속이 진행되어야 하며 배우자는 동반 가족으로 수속합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분께서 “이민우선순위날짜는 몇년전으로”라고 하셨는데, F1에서 F3로 카테고리전환시 F1으로 받았던 우선순위일자(Priority date)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므로 이 우선 일자를 사용해 이민 비자 수속 할 수 있는 현재의 F3 우선일자의 진전 상태에 따라 AOS,VA 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민법 추방법 전문 조나단 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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