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체자, 벌금내고 한국갔다 들어올 수 있나요?

2021.03.30

Q. 불체자, 벌금내고 한국갔다 들어올 수 있나요?


딸이 시민권자랑 결혼해서 임시 영주권을 받고 지금은 영구영주권 신청중이며 저희 부부는 불체 신분으로 있습니다. 원래는 나가면 10년 안에는 못들어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추방 재판을 받고 벌금내고 나가면 다시들어 올 수 있다고 어디서 본 것 같아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한사람당 얼마 정도 벌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A. 조나단 박 변호사 답변


추방재판받고 벌금내고 나가면 다시 들어 들어올 수 있다 하는 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미국내에서 일년 이상 불법체류하고 출국한경우 면제(I-601Waiver)를 받지않는 한 10년동안 입국이 금지됩니다. 이 면제를 받으려면 극심한 어려움의 대상인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부모나 배우자 (Qualifying Relatives)가 있어야하고 따님은 시민권 취득 후 부모님을 이민 초청할 수는 있지만 어려움의 대상이 아니므로 부모님자신의 부모님 (따님의 조부모) 이 계시지 않는 한 면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INA 212(a)(9)(B)(v). 다시말하면 불법체류 부모님이 시민권자인 아들이나 딸을 통한 이민초청은 가능하나 자녀가 면제조건의 어려움대상은 될수가 없습니다. 따님이 현재 조건해지 영주권신청중이라면 조만간 시민권취득하리라 보는데 그때까지 미국을 떠나지않고 있다가 미국내에서 신분조정으로 영주권 취득하시는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민법 추방법 전문 조나단 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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