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반가족 I-601A 웨이버 승인 케이스

2021.06.29


의뢰인은 어머니가 가족이민 초청한 영주권 주신청자의 배우자 였고 모두 불체신분이었다.


의뢰인은 미국내에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배우자나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I-601A 웨이버 신청자격이 되지않았다. 그러므로 동반가족으로 배우자와 함께 이민비자를 신청할수가 없었다.


그러나 영주권 주신청자인 배우자는 이민 페티셔너인 시민권자 어머님을 통해 I-601A승인받고 출국해 이민비자받고 다시 입국해 영주권자가 되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영주권자가 되자마자 방금 영주권을 취득한 배우자를 통해 자신의 I-601A 웨이버를 신청했고 영주권자 배우자의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하고 웨이버 승인받은 케이스이다.


이렇듯 가족이민 주신청자및 동반가족이 모두 미국내에서 불체인경우 동반가족 자신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부모님이 미국에 계시지 않는한 주신청자가 먼저 웨이버를 받고 영주권자가 된후 영주권자가된 주신청자를 통해 웨이버받고 영주권을 취득하게된다.


(Derivative beneficiary must have his or her own qualifying relatives to be eligible for filing of I-601A waiver)

 


조나단 박 변호사
Jonathan K Park & Associates Law
Web: www.jkparklaw.com
TEL: (213) 380-1238
Email : jonathan@jkpark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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