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 결혼 추방 재판 회부 사실혼 증명 영주권자 신분 회복

2023.08.27

의뢰인은 수년전 시민권자와 결혼해 조건부 영주권자인 상태에서 이혼해서 단독으로 이민국에 조건부 해지를 신청했다. 의뢰인은 나름대로 사실혼 관련 모든서류를 제출해 조건부 해지를 신청했지만 이민국에서는 사기결혼으로 단정짓고 단독 신청서 거절 후 추방재판에 회부했다.


재판에 회부된 후 의뢰인은 조나단 박 변호사를 선임했다. 조건 해지 단독 신청서가 거절되어 추방 재판에 회부되면 판사는 처음부터 사기 결혼 여부에 대한 심사를 다시해서 (De Nevo Review) 판결을 할 수가 있다


이민 검사의 완강한 사기 결혼 주장으로 수차례의 히어링을 거치는 가운데 의뢰인의 증언과 의뢰인의 증언을 보강할 수 있는 증인들(Corroborating Witnesses) 증언 및 조나단 박 변호사의 강력한 최종변론(Closing Argument)을 통해 이민 검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기 결혼이 아니라는 것 증명하고 조건 해지해 영주권 신분 되찾아 현재 시민권 신청중이다.


조나단 박 변호사
Jonathan K Park & Associates Law
Web: www.jkparklaw.com
TEL: (213) 380-1238
Email : jonathan@jkpark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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