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거 프로디학교 등록 영주권자 시민권신청 거절후 N-336 항소승소 시민권 취득

2024.02.12



의뢰인은 프로디등록기록이 있었고 시민권신청후 거절되었으나 조나단 박 변호사의 LEGAL AND EQUITABLE ARGUMENT BRIEF 근거로 항소해 (N-336) 승소하고 시민권을 취득한 케이스임.


미국연방규정집 8 CFR §336.2(b)에 따라  항소를 접수하면 USCIS는 180일 이내에 히어링 일정을 잡는다. 히어링은 원래 심사를 하고 신청을 거부한 담당 심사관이 아닌, 다른심사관이 실시해야 하는데 항소 히어링 심사관은 원래 심사관의 직급과 동일하거나 그보다 높은 직급의 소유자로  거절된 신청자의 시민권 신청서및 변호사의 항소 브리프를 새롭고 완전하게 다시 검토하게 됩니다. 항소히어링을 주관하는 항소 히어링 오피서는  다음과 같은 권한과 재량권을 갖습니다.


- 시민권신청서및 지원서류, 변호사 브리프등 신청서의 모든 측면을 검토하고 다시 심사합니다.

- 시민권시험의 일부로 생성된 모든 기록, 파일 또는 보고서를 검토합니다.

- 신청자의적격성과 관련된 새로운 증거와 증언을 받습니다.

- 거절된신청서의 결과를 확인하고 원래 결정을  고수하거나 아니면 거절 결정을 번복하고 시민권신청을 승인합니다.


현재 계속되고 있는 프로디 관련 학교 등록으로 인한 이민문제는 당사자가 시간적으로 현재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에 따라 대처 방안이 달라 질 수 있다.


- 영주권을 받고 5년지난후 시민권 신청시 문제된 케이스

- 영주권을 받고 5년이 되기전 시민권신청 문제된 케이스

- 시민권 신청후 RFE 받은경우

- 시민권 신청후 거절된 케이스

- 현재 영주권 신청 여부를 고려중인 경우

-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 계류중인 케이스

- 추가 서류 요청을 받은 케이스

- 영주권 거절의도 통지서를 받은 케이스

- 영주권 신청서가 거절된 케이스

- 재심리를 요청한 케이스

- 추방 재판 참석 통지서를 받은경우

- 영주권 취득 후 5년이 되기전에 영주권 취소 의도 통지서를 받은 경우

- 프로디 관련 취업이민케이스

- 프로디 관련 가족이민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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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나단 박 변호사는 각기다른 상황에 직면해 있는 프로디관련 케이스 의뢰인들을 이민국 또는 이민법원 추방재판을 통해 강력하게 변론하고 의뢰인들은 영주권을 해결하고있다.


조나단 박 변호사

Jonathan K Park & Associates Law

Web: www.jkparklaw.com

TEL: (213) 380-1238

Email : jonathan@jkpark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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