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밀입국 적발, 245(i)법안으로 영주권 승인 예정

2024.02.04

밀입국 후 이민 법원 추방 재판에 회부되어 자진 출국 명령을 받았으나 출국하지 않은 케이스
OPLA JMTR 동의 및 법원케이스 REOPN후 DISMISS


의뢰인은 오래전에 밀입국시도하다 걸려서 추방재판에 회부되어 판사로부터 자진 출국을 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이 명령을 어기고 계속 체류함으로 자진출국명령은 자동으로 추방명령으로 바뀌었다.


세월이 흘러서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가 어머니를 직계로 초청하여 페티숀은 승인이되었다. 다행이도 어머니는 245i 해당되는 케이스여서 이러한 경우 법원 케이스를 리오픈하고 판사에게 영주권 신청하거나 추방명령 케이스를 dismiss하고 이제 영주권 심사 관할권을 갖게된 이민국에서 영주권 심사를 하도록 하게 하는것이다.


케이스를 맡은 조나단 박 변호사는 왜 이케이스가 reopen 되어야하는가 legal and equitable brief/argument 및 이메일을 주고 받으며 케이스 조율을 통해 담당 이민 검사장 부터 리오픈 요청 및 Dismiss에 대한 동의를 받아냈다.


그 후 바로 이민 검사장과 케이스 담당 조나단 박 변호사 공동으로 Joint Motion to Reopen and Dismiss (Two Separate Motions) 를 법원에 신청하여 이민 판사는 지난주에 모션을 승인했고 이제 이민국에서 영주권 승인절차만 남아있다.


조나단 박 변호사
Jonathan K Park & Associates Law
Web: www.jkparklaw.com
TEL: (213) 380-1238
Email : jonathan@jkpark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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