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영주권 쿼터 폐지 추진에 한국 국적 대기 길어질 듯

2019.02.10

초당적 법안 연방하원 상정
취업이민 7% 제한 없애고
가족이민 쿼터는 15%로


현재 국가별 최대 7%로 제한돼 있는 연간 이민비자(영주권) 발급 상한선을 폐지하거나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초당적 법안이 연방하원에 상정됐다.


7일 캘리포니아주 조 로프그렌(민주.19선거구)과 콜로라도주 켄 벅(공화.4선거구)연방하원의원을 주 발의자로 하고 112명의 양당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고숙련 이민자 공정법안(HR1044)’이 하원에 상정된 것.


법안은 취업이민에서는 연간 영주권 발급의 국가별 상한선을 폐지하는 반면, 가족이민에서는 현재 7%인 상한선을 15%로 증가시키는 내용이다. 국가별 상한선을 없애면 상대적으로 이민비자 신청이 많아 현재 별도의 우선일자가 정해지고 있는 인도와 중국, 필리핀, 멕시코 등의 국적자에게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게 된다.


반면 이들 국가 출신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선일자가 늦은 한국 등 다른 국가 출신들은 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영주권 신청.발급이 가능해진다. 국무부에 따르면 연간 최소 발급되는 가족이민 비자 수는 22만6000개이며, 취업이민의 1년 쿼터는 14만 개로 정해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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