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급한 체류신분 포기후 영주권 기각돼 추방령 날벼락

2019.09.04

트럼프 이민심사 까다로워져 마지막 단계 기각위험 높아져
I-485 접수후 체류신분 포기했다가 영주권 기각되면 추방령


트럼프 행정부들어 이민심사가 매우 까다로워지면서 성급하게 체류신분을 포기했다가 영주권 신청이 기각되는 바람에 추방령까지 받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낭패를 피하려면 영주권 신청서(I-1485)를 접수한 후에도 취업비자는 물론 학생비자 등 비이민 비자를 유지하고 있는 게 바람직 한 것으로 이민전문가들은 권고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아래서는 그린카드를 손에 쥐기 까지는 결코 안심해서는 안된다는 적색경고가 켜졌다.


이민수속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면서 90%이상 영주권 취득에 성공한 것으로 믿고 성급하게 행동 했다가 영주권 신청을 기각당하는 동시에 추방령이라는 날벼락까지 맞는 사태가 생겨나고 있다. 이민수속의 마지막 단계인 이민신분조정신청서(I-485) 접수직후 체류신분을 포기했다가 영주권 신청이 기각돼 추방령까지 받은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고 워크퍼밋카드까지 받게 되면 상당수 이민신청자들은 그때까지 유지 해온 학생비자등의 체류신분을 포기하고 있다.


특히 학생비자 체류신분으로 영주권수속을 하던 사람들은 I-485 를 접수하고 워크퍼밋카드를 받자 마자 학비를 없애고 일해서 돈을 벌기 위해 체류신분을 종료시키고 있다.


그러나 체류신분을 포기한 후에 I-485가 기각되면 졸지에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게 돼 그린카드 대신에 기각통지서와 추방령까지 받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영주권신청서의 기각률은 매년 달라지지만 대략 15~16%를 기록하고 있다. 더욱이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는 거의 100% 대면 인터뷰를 실시하고 보충서류를 요구하거나 기각률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 같은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그린카드를 받을 때 까지 체류신분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 하다고 이민전문변호사들은 권고하고 있다. 체류신분을 유지하려면 워크퍼밋카드와 사전여행허가서(I-131)를 받아만 두고 취업해 돈을 벌거나 해외 여행을 하지 않아야 한다.


학생신분으로 체류하며 I-485를 접수하면 학생비자의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는 전문가들도 있으나 영주권신청을 기각당해도 미국을 떠나지 않고 다른 방법을 모색할 수 있으려면 일단 학생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는게 낫다고 이민변호사들은 지적하고 있다.


H-1B 등 취업비자소지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주권 신청에 따른 워크퍼밋카드나 사전 여행 허가서를 사용하지 말고 그린카드를 받을 때까지 체류신분을 그대로 유지하는게 훨씬 유리하다고 이민변호사들은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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