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입국 심사 중 2차 심사를 받게 될까요?

2019.10.02

Q. 입국 심사 중 2차 심사를 받게 되는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현재 영주권자입니다. 영주권을 받기 전 교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돈을 갚지 않고 도주를 했습니다. 화가 났었기 때문에 돈을 갚으라는 음성 메세지를 보냈다가 ‘협박’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해 체포가 되었던 기록이 있습니다.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후 재판에서는 유죄를 인정하면 풀어준다는 거래를 변호사와 검사를 통해서 하게 되었고 풀려났습니다. 영주권 심사 중에는 솔직하게 말을 해서 영주권을 받았고 10년 후 영주권 갱신도 문제없이 했습니다. 다만 외국을 나갔다 들어올 때 2차 심사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A. 조나단 박 변호사 답변


중요한 것은 검사와 딜해서 유죄를 인정했다는 조항이 어떤 조항인지입니다. 폭력성 범죄는 그 조항에따라 입국시 문제가 되는 이민법상의 도덕성 범죄에도 해당할 수 있으므로 출국 전에 전문가와 유죄를 인정한 내용 그리고 어떻게 사건이 처리되었는지를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주권 취득시 전혀 문제가 되지않았다면 경미한 사건으로 처리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일단 출국해서 다시 입국하는 것이고 요즘은 단순한 DUI 기록도 2차 심사대로 보내지는 등 이전과는 달리 많은 영주권자분들이 과거 형사기록으로인해 입국심사에서 지연되는 상황임을 참작해 볼 때 만약에 대비해 입국시 형사 기록으로 인한 하자가 전혀 없는지의 여부를 전문가와 상의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출국할 것을 권합니다.



이민법 추방법 전문 조나단 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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