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주권·시민권 신청자 SNS 정보 제출 의무화

2019.10.11

내년부터 5년 기록 내야


미국내에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신청하는 이민자들은 내년부터 지난 5년간의 SNS 관련 정보를 이민당국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연방 국무부가 이미 지난 6월부터 이민 및 비이민비자 신청자들에 SNS 정보 수집을 대폭 강화한 가운데 연방 국토안보부도 내년부터 미 입국자들과 영주권 신청 등 체류신분 변경과 시민권 신청자들에 대해 SNS 정보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6일 KTLA 보도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오는 2020년부터 미 입국심사와 체류신분 변경심사에서 외국 국적자들과 이민자들의 SNS 사용내역 정보제출을 의무화하고, 입국시점 또는 체류신분 변경 신청일을 기준으로 5년간의 SNS 계정과 아이디 제출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렇게되면 무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과 미국내에서 체류신분 변경을 신청하는 이민자들은 지난 5년간 사용했던 SNS 계정과 아이디를 제출해야한다. 이중에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레딧, 에스크에프엠, 웨이보, 마이스페이스, 유튜브와 링크드인 등 여러 SNS 플랫폼이 해당된다. 당국은 계정 비밀번호는 요구하지 않을 것이며 공개된 정보만 검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안보부가 5년간 SNS 사용내역 정보제출을 의무화하는 대상은 영주권·시민권·망명 신청자, 무비자 입국자, 미국내 비이민비자 체류신분 변경 신청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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