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효기간이 지난 영주권 재발급은?

2019.10.23

Q. 유효기간이 지난 영주권 재발급은?


영주권 재발급 받아야 하는 시기가 5년 정도로 많이 지난 상태입니다. 음주운전 기록이 두번 있어서 혹시나 해서 미루다 보니 이렇게 되었는데 재발급이 가능할까요?


A. 조나단 박 변호사 답변 


시민권자가 아닌 외국인의 음주운전전력이 이민법에서 규정하는 도덕성범죄나 폭력성 범죄에 해당되면 영주권 발급거부 및 추방대상될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국토안보부 관련 메모지침서에 따르면 아래 5가지 시나리오가운데 하나라도 해당이된다면 심각한 음주운전 형사기록으로 간주합니다.


1.과거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 면허증이 정지, 취소, 또는 제한된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2.음주운전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3.음주운전의 결과로 중범죄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실형이 선고된 경우

4.지난 2년동안 2번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5.3번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중 한번이 지난2년안에 발생한 경우 등입니다.

위에 해당되지 않으시면 영주권 갱신에 문제 없으시고 신청서에는 범죄기록 적는란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청시 형사기록 제출하지 않습니다.


이민법 추방법 전문 조나단 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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