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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경제

2017년 세금보고 후기-2

2018.04.23

2. 세금 크레딧과 트럼프 이민법

세금보고기간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공적 혜택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영주권 심사를 강화 하라는 내용의 새로운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공적 혜택의 범주안에 세금보고시 적용되는 저소득층을 위한 크레딧(Earned Income Credit) 포함되 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바마 케어를 통해 제공되는 세금 크레딧도 공적 혜택의 범주에 포함될 있으니 주의 해야한다는 기사가 발표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합법적인 신분의 납세자이지만 영주권이 아직 없는 분들은 세금보고시에 자신이 받고 있는 세금 혜택이 트럼프 정부가  경고하고 있는 공적 혜택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세금보고를 준비하다보면 이민법과 세법이 간혹 상충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서류 미비자분들의 세금보고도 그러한 경우중 하나입니다. 세법에서는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미국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세금보고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정부에서 논의 되었던 대사면에서 세금보고를 한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서류 미비자분들이 세금보고용 납세자번호(ITIN)을 신청하고 세금보고에 동참해왔습니다. 하지만 트럽프 정부에서는 사면 논의가 사라지고, 오히려 일할 수 없는 신분으로 일한 내역이 세금보고되는 것이 후에 불이익이 발생할수도 있다는 의견이 많아지면서 올해에는 서류미비자분들이 세금보고를 보류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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