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출처: 한국일보)
2018년 7월 1일부터 LA시와 LA 카운티의 직할지역(Unincorporated area)의 최저인금이 직원26명이상인 회사의 경우 $13.25 그리고 직원이 25명이하인경우 $12.00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비즈니스가 위치한 시에서 자체적인 최저인금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그 외의 지역에서는 캘리포니아 최저인금에 의해서 직원 26명이상인 경우 $11 그리고 25명이하인 경우는 $10.50을 유지하게 됩니다.
인금이 인상되는 지역의 비즈니스들은 7월 1일 이전에 급여계산 프로그램을 Update하시거나 담당 회계사 분들과 상의 하셔서 변경에 대비할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인금 인상으로 인해 비즈니스 수익 구조에 큰 영향을 받게 되는 제조업이나 요식업등의 비즈니스는 전문가들과 상담을 통해 비즈니스 구조개선 또는 수익구조 개선을 연구해야 겠습니다.
Peter M. Sohn, CPA
213-487-3690
petersohncpa@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