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경제

2019년 하반기(7월1일) 세법 및 노동법 주요 변경사항

2019.06.19

2019년 하반기(7월1일) 세법 및 노동법 주요 변경사항


최저인금 인상(MINIMUM WAGE INCREASE)

2019년 7월 1일부터 직원이 26명이상이고 LA city와  LA county의 직할지역(unincorporated area)에 위치한 사업장의 시간당 최저인금이 $14.25로 인상됩니다. LA city와  LA county의 해당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의 직원이 25명이 이하인 경우는2019년 7월 1일부로 $13.25로 인상됩니다.  


LA city와 LA county의 직할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CA지역의 최저 인금은 직원 26명이상의 경우 $12 그리고 직원 25명 이하의 경우 $11을 유지하다가 2020년 1월 1일에 각각 $13과 $12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Minimum Wage.JPG

최저인금 인상으로 인한 비용의 증가를 최소화 하기 위해 비지니스내의 근무 인원의 적정성과 업무효율성을 재점검하시고, 업무 자동화나 아웃소싱 가능성등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업무스케줄들을 잘 관리하셔서 불필요한 오버타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개솔린 세금(Gas tax) 인상

캘리포니아는 현재 전국에서 가스비가 가장 비싼주에 속하지만 다음달에 더 비싸질 예정입니다. 7월 1일부터 가주(CA)의 개솔린 특별 소비세(excise tax)가 5.6 센트 인상됩니다. 이번 인상은 2010년 제정된  Gas tax swap 법에 따른것으로 안정적인 개솔린 세금확보를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7월 1일부터 가주의 총 개솔린 세금은 갤런당 47.3 센트가 됩니다. 


플라스틱 빨대(Straw)제공 금지

7월 1일부터 가주(CA)의 모든 풀서비스 요식업체는 플라스틱 빨대 규제의 적용을 받아 고객의 요청이 있을 때만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하루에  $25 그리고 1년에 최고 $300의 벌금을 부과 받습니다. 이미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도시나 대형업체에서는 종이 빨대를 제공하거나 용기 디자인을 변경하여 대처하고 있습니다. 


Peter M. Sohn, CPA

213-487-3690

petersohncpa@gmail.com

www.dowsohnc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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