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경제

암호화폐 거래자들에 대한 IRS 경고서한(Letter 6174-A)

2019.08.05

암호화폐 거래자들에 대한 IRS 경고서한(Letter 6174-A)


최근 국세청(IRS)  1만명의 암호화폐 거래자들에게 세법 위반 가능성을 경고하는 서한(Letter 6174-A) 발송하였습니다. 서한은  Texas Austin 위치한 IRS 해외담당부서(Offshore Unit)에서 발송된 것으로 , 부서는 주로  해외 또는 미국 법령외의 금융기관에 보관된 자산(Asset)이나 보고되지 않는 수익(Unreported income)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서한의 목적은 자발적인 의무이행(Voluntary compliance)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가볍게 넘어가시면 안되겠습니다.  해외 금융자산 보고 해외 소득에 대한 감사 사례에서 확인된 처럼 국세청은 속도는 느리지만 결국 본인들이 원하는 정보들을 확보하고. 위반사례들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기 때문에 이번 서한을 받으신 분들은 자신의 암호화폐 거래내역이 세금보고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가지 사정으로 거래 내역을 보고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수정보고하시는 것이 페널티나 이자등을 줄일 있는 방법입니다.


암호화폐 보고시 주의 하실 점은 암호화폐거래에서 손실(Loss) 발생하셨더라고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암호화폐거래의 손실은 다른 투자손실(Capital Loss) 같이 다른 투자이익을 상쇄시킬 있고, 그해에 투자 이익이 없으면 $3,000까지만 공제 다음해로 손실을 이전시켜 사용할 있습니다. 손실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을 시에는 국세청은 판매가격 전체를 투자이익으로 간주해서 세금을 추징하게 됩니다.


두번째는 암호화폐간의 거래(Trading cryptocurrency to cryptocurrency) 세금보고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암호화폐가 달러(US Dollar) 현금화 되었을 때만 세금보고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암호화폐간의 거래도 수익이 발생할 있는 거래이므로 거래시의 암호화폐의 달러 시가(Fair Market Value) 의해 수익여부를 계산해서 세금보고에 반영해야 합니다.  


Peter M. Sohn, CPA

petersohncpa@gmail.com

213-487-3690

www.dowsohnc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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