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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경제

연말 절세 계획(Year-End Tax Planning)

2017.12.01

2017년이  어느덧 한달밖에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올해에는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추진하는 세법개정으로 인해 그 어느해 보다 연말 절세 계획이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세법 개정 프레임, 공화당 하원안, 그리고 어제 발표된 상원안은 앞으로 세부 조정과정을  거치게 될 예정이며, 큰 이견이 없는 몇가지 내용은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대표적인 내용은 법인세율의 인하, 개인소득세율의 구간조정 및 인하, 표준공제액(standard deduction)의 인상 및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의 조정등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데로 세법개정안이 올해안에 통과되어 2018년부터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금년에 생길 소득을 가능하면 내년으로 미루고, 금전적 여건이 허락하는 한도내에서 비용은 최대한 올해안에 지출하면 변경될 낮아진 세율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큰 절세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sole proprietorship)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은 올연말에 법인(Corporation) 설립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변경되는 세법에 따라 법인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해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보다 줄어드는 세금혜택이 클수 있습니다.   

 

1. 소득의 지연(Income Deferral)
-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연말 Invoice 발행을 내년초로 미루시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 건물이나 주식등 가치가 상승한 투자자산을 파실 계획이 있으시면 그 시점을 2018년으로 미루시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건물을 파시는 경우 Like kind exchange Installment sales등의 방식도 좋은 절세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 직장인 분들은 회사에서 지급하는 연말 보너스 지급을 내년 초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2. 비용의 선지출(Expense acceleration)
-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비즈니스 비용을 12 31일 이전에 최대한 많이 지출하세요. 일반적으로 Check가 발행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올해의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Credit card charge기준으로 비용으로 인정).
-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고가의 장비, 기계등을 연말에 구입하시면, 할부 구입을 하시더라도 총 구입비용 중 상당부분을 올해에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직장인 분들도 세금 공제가 되는 비용들을 지출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12 31일 이전에 최대한 많이 지출하세요. 제한적이긴 하지만 세금 공제가 가능한 대표적인 비용들은 의료비용(Medical expense), 재산세(Property tax), 주소득세(State tax), 자동차등록비(DMV registration fee), 도네이션(Donation 등이 있습니다.

 

3. 손실 주식 매각(Sales of losing stock) 
-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연말에 가치가 하락한 주식들을 처분하여 연중에 발생한 자본소득과 상세시킬수 있습니다.

 

4. 자선단체 기부(Charitable donation)
- 연말에 자선단체나 교회등에 현금, 물건등을 기부하시면 세금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가치가 많이 오른 주식은 자선단체에 기부하여 세금을 공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5. 은퇴연금 납입(Pension Plan)
- 직장인 연금 401K나 개인연금(IRA)등은 대표적인 절세 전략중 하나입니다. 본인의 생활에 지장이 되지 않는 선에서 최대로 불입하시면 큰 절세 혜택이 있습니다.

  

Peter M. Sohn, CPA

Tel:213-487-3690 E-mail:Petersohncp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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