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코로나 사태로 수입이 끊겨 렌트비를 못낼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긴급상황에서도 렌트비를 못내면 바로 퇴거 당하나요?

2020.03.26

A. 시간이 지날수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서부터 소상공인까지 여러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경제적 손실을 고스란히 감수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손실은 사회적 불암감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렌트비나 모기지를 감당하지 못해서 퇴거 혹은 차압을 당할까하는 우려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렌트를 못내면 집에서 퇴거당하고, 모기지를 못내면 차압을 당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다행이도 많은 주와 시자체에서 지금과 같은 긴급상황을 고려해 다양한 구제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중 몇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캘리포니아 주 : Gavin Newsom 주지사는 지방 정부가 임차인의 퇴거를 일시 중지 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행정 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이 보호책은2020 년 5 월 31 일까지 시행됩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여전히 임대료를 지불  할 의무가 있으며 임대인은 여전히 임차료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로스 앤젤레스: 로스 앤젤레스 시장 Eric Garcetti는 현지 비상 사태 기간 동안 임대인이 로스 앤젤레스시의 거주자를 퇴거시킬 수 없다는 행정 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임차인은 지역 비상 기간 만료 후, 밀린 임대   료를 최대 6 개월 동안 상환할 수 있습니다. LA 시의회는 이 기간을 12 개월로 확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샌프란시스코 시장 London Breed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영향을 받는 중소 기업에 대한 상업적 퇴거뿐만 아니라 주거 퇴거에 대한 임시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이는 연간 총 수입이 2500 만 달러 미   만인 샌프란시스코에서 영업 허가를 받은 모든 사업체에 적용됩니다. 


- 일리노이 주: J.B. Pritzker 주지사는 4월8일까지 모든 주거 퇴거 절차를 중단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시카고: 3월 19일에 있었던 기자 회견에서 Lori Lightfoot 시장은 현재의 비상 사태 기간동안 임차인에게 임대료 지불 유예기간을 달라고 임대인들에게 요구했습니다.  


- 인디애나 주: Eric J. Holcomb 주지사는 본 긴급 상황이 끝날 때 까지 퇴거 및 차압 절차를 중지하라는 행정명령을 3월 20일에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밀린 임대료와 모기지는 모두 상환해야 합니다. 


- 아이오와 주: Kim Reynolds 주지사는 일부 퇴거 절차를 일시적으로 중단시켰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주거용, 상업용 및 농업용 부동산에 대한 차압 절차의 기소를 중단했습니다.


- 미시간 주: Gretchen Whitmer 주지사는 임대료 미납으로 인한 퇴거절차는 4월 17일까지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행정 명령을 발표했습니다.


- 뉴저지 주:  3월 19일에 발표한 행정 명령을 통해서 Phil Murphy 주지사는 모든 퇴거/차압 절차를 중지시켰습니다. 이 명령은 긴급 상태가 종료된 후에도 2개월 동안은 유효합니다. 

- 뉴욕 주: Andrew Cuomo 주지사는 모든 상업 및 주거 퇴거절차를 3개월동안 중지시켰습니다. 또한, 코로나 비아러스의 영향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향후 90일 동안 모기지 상환도 면제해 줍니다.


  뉴욕시: 모든 퇴거 절차는 일시 중단 되었지만, 임대인들은 여전히 새로운 퇴거 소송을 접수할 수는 있습니다.


- 펜실베니아 주: 펜실베니아 대법원은 모든 법원을 폐쇄했으며 4 월 3 일까지는 펜실베니아 주민이 집이나 사업장에서 퇴거 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 로드 아일랜드 주: Gina M. Raimondo 주지사는 주 법원이 향후 30일 동안 주거 혹은 상업 퇴거 절차를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 텍사스 주: 텍사스 대법원은 4월 19일까지 퇴거절차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명령은 임차인이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나, 임대인에게 물리적 위협을 가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아직도 특별한 구제안을 내놓지 않은 주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레곤 주, 오하이오 주, 노스 다코타 주, 뉴 멕시코 주, 네바다 주, 네브라스카 주, 몬타나 주, 미소리 주, 미시시피 주, 매인 주, 하와이 주, 조지아 주, 플로리다 주, 알래스카 주, 알라바마 주등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약 코로나 사태가 지금보다 더 악화되고 장기화 된다면 더 많은 주와 시자체에서 새로운 구제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모두가 힘든 상황입니다. 일자리를 잃은 임차인도 힘들고, 임대료를 받지 못하는 임대인도 힘들고, 모기지를 받지 못하는 은행도 힘든 상황입니다. 이럴 때 일수도록 모두가 힘을 합치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송동호 종합로펌은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시국에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mail@songlawfirm.com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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