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 초청 영주권 진행 중인데 Petitioner인 가족이 사망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 영주권 수속은 어떻게 되나요?

2020.02.05

2009년도에 개정된 이민법 규정에 따라I-130가족 이민 청원서가 이민국 심사 중인 도중에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청원인이 사망한 경우 다음 조건들을 모두 만족시킬 경우에는 케이스가 자동 종료되지 않고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         (1)영주권 신청인이 청원인 사망 당시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고,

-         (2) I-485영주권 신청서가 최종 승인될 때까지 미국 내에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었으며,

-         (3)영주권 승인에 기타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참고로 위 혜택은2009년10월28일 이후에 심사된 케이스에 한해서만 적용되며,주신청자(principal)의 동반가족(derivative beneficiary)에게도 동일한 혜택이 적용됩니다.예상치 못한 가족내 비극으로 인한 가족내 이별을 막기 위한 인도적 조치이기 때문에 위 내용을 잘 숙지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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