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민 신청 수수료 내년 초부터 대폭 인상 예정

2019.11.13



최근 이민국이 제출한 이민 수수료 인상 계획안에 따르면, 2020년 초부터 영주권이나 시민권 등을 신청하는 데 지불해야할 이민국 접수비 비용이 인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민국은 해당 인상안에 대해 30일간 여론을 수렴한 후 최종 인상안을 확정·발표하고, 이를 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시민권 신청 비용은 현재 640달러에서 1,170달러로 큰 폭으로 인상시켰습니다.  영주권 신청의 경우, 취업이민청원서 (I-140) 비용은 현 700달러에서 545달러로 소폭 인하했으나

가족이민청원서 (I-130) 비용은 현 353달러에서 555달러로 올렸습니다.  영주권 신청 (I-485) 비용도 현 1,140달러에서 1,120달러로 소폭 내려가는 듯 보이지만, 기존까지 영주권 신청서 (I-485)와 함께 일명 “콤보카드”로 불리우는 노동허가 신청서 (I-765)와 여행증명서 (I-131) 신청 비용을 따로 받지 않았었던 것을 내년부터는 별도로 납부하게 변경함으로써 앞으로 영주권 신청인들은 무려 79%나 오른 2,195달러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14세 이하I-485 수수료의 경우, 현재는 750달러로 성인과 차등을 두었던 반면, 새 규정에서는 성인과 동일한 비용을 내는 것으로 변경될 예정이라 새로 변경되는 수수료에 대한 숙지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외에 비이민 취업비자 청원서 (I-129) 신청 비용은 현재와 동일한 수수료 460달러를 유지하지만, 비자 종류별로 H-1B 전문직 취업비자는 460달러에서560달러로 22%, L-1 주재원비자는 460달러에서 815달러로 77%, O-1 특기자비자는 715달러로 55% 각각 인상될 예정입니다.


위 인상안이 시행되는 내년 초까지 약 50일 간의 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만큼 시민권이나 영주권 또는 기타 취업 비자군 신청 계획을 가지신 분들의 경우, 가능한 올해 안에 서둘러 접수하시는 편을 고려하시고 접수 시기에 따라 추후 인상된 수수료가 적용되는 지 여부를 잘 확인하시고 수속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mail@songlawfirm.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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