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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물놀이 주의, 익사 사고는 물 밖에서도 일어난다

2019.07.06

여름철 물놀이 주의, 익사 사고는 물 밖에서도 일어난다


무더운 여름 날씨를 극복하기 위해 바다나 계곡, 워터파크 등으로 물놀이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다양한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국민안전처 '주간 안전사고 예보'에 따르면 2014년부터 총 3년 동안 연안 사고 통계를 살펴본 결과 총 2584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그중 388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망사고 중 익수사고가 68%(103명)를 차지했다.  

익수사고라 하면 물 속이라 생각하기 쉬운데, 해상 안전 전문가들은 물속뿐만 아니라 물 밖에서도 익사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한다. 바로 '마른 익사'를 두고 하는 말이다. 마른 익사는 물에서 나온 뒤 24시간(최대 48시간) 이내에 호흡곤란 증세가 생기는 것으로, 물놀이 중 들이마신 소량의 물이 기도로 넘어가는 것이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익사의 20% 정도를 차지하는 마른 익사는 특히 물이 폐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는 후두가 완전히 발달하지 않은 만 3세 미만의 어린아이들에게 주로 발생한다. 물놀이 후 24시간 이내 기침, 가슴 통증, 청색증,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이 주로 나타나며, 이를 방치할 경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또한, 물놀이하다 의도치 않게 물을 삼킨 사람이 당시에는 문제가 없다가 시간이 흐른 뒤에 갑자기 익사 증상을 보이곤 한다. 만약 물을 많이 삼켰다면 하루 정도는 병원에서 경과를 지켜보는 것이 좋다. 특히 아이가 물놀이 후 마른 익사로 의심되는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응급실을 찾아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마른 익사 사고는 3건 중 2건이 어린이와 청소년의 경우가 많다"며, "타 연령대보다 여름 휴가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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