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국유학생들이 미국영주권 취득하려면?

2021.08.11

오늘은 미국유학생이었던 필자가 직접 경험한 미국 유학생들의 미국영주권 취득 사례와 취득하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간 현실 그리고 제가 영주권을 취득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오늘 칼럼은 1탄입니다. 내용이 많아 2번으로 연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미국유학을 시작한 시점은 2001년인데 이때는 IMF 직후라 한국에서는 취업이 거의 전무한 시기였기에 많은 대학생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졸업을 미루던 시기입니다. 미국에서 편입을 하고 졸업하면 한국으로 돌아가서 취업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유학길을 올랐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유학생들이 1년 유학생활 후 미국이 좋은데?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2년 정도 지나면 졸업 후 미국에서 취업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의 취업은 졸업 후 OPT 때 들어간 회사에서 H1B (취업비자)를 받고 3년의 체류기간을 확보하여 취업영주권까지 신청하면 된다는 지식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방법이 현실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유학생들이 인지하게 되죠. 그때는 졸업이 코앞인 시점입니다.


20년 전만 해도 인터넷 보급이 막 시작된 시절이어서 이민관련 정보를 얻기 힘들었고 그 흔한 비숙련 닭공장취업이민도 몰랐던 시기입니다. 졸업한 2005년에는 비숙련취업이민을 신청하면 5~6년 걸려 영주권을 받는 시기였기에 신청을 했다고 해도 미국에서 영주권 받기 힘들고 한국 나가서 취업하다가 다시 영주권 받고 들어와야 하는 상태였습니다.


정확히 20년이 지난 지금 미국유학생들이 영주권 받는 방법은 동일하고 미국이민법이 크게 바뀐 것도 없습니다. 지금은 정보가 많이 있으니 20년 전처럼 준비 없이 미국유학을 결정해서는 안됩니다. 필자가 2006년에 한국에 돌아가서 이민컨설팅 회사를 설립해 지금까지 16년간 미국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미국영주권도 함께 준비한 후 미국유학을 하라고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소 4년 대학생활에 OPT 1년까지 5년 대학생활을 하는 동안 비숙련취업이민 수속이 진행되어 OPT 종료 시에 미국영주권 취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1년인 현재는 비숙련취업이민으로 영주권 받는데 1년 반이면 가능하기에 I-485를 접수하는 시점까지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유지하면, 즉 OPT 기간 안에만 있어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미국유학생들이 미국영주권을 신청하는 좀 더 자세한 기술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칼럼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취업이민 신청을 고려 중인 미국유학생들은 어린 나이에 이민사기를 당할 수 있기에 부모님과 상의하고 아래의 유튜브를 통해 취업이민 사기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사전 지식을 갖추고 상담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oP4C0j25SUg


미국취업이민을 신청하고 싶은데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무료 상담을 해 드리고 있으니 전화나 이메일 하시면 됩니다. 


전화 문의 : 213-245-8423

이메일 문의 : info@top2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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