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워킹퍼밋이 만료된 상태에서도 예전에 일했던 기록으로 PUA를 신청가능한지요?
지금 현재 영주권이 pending상태이고
혹시 PUA를 통과해서 받게된다면 영주권 받는것에 불이익이 당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태그
DISCLAIMER
이곳에 게시된 글들은 에이전트 혹은 사용자가 자유롭게 올린 게시물입니다. 커뮤니티 내용을 확인하고 참여에 따른 법적, 경제적, 기타 문제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케이타운 1번가는 해당 컨텐츠에 대해 어떠한 의견이나 대표성을 가지지 않으며, 커뮤니티 서비스에 게재된 정보에 의해 입은 손해나 피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관련 질문
- Q.EDD 에서 notice of unemployment insurance claim filed
- A. Do not sumit this form to EDD if the claimant was laid off due to lack of work and no other eligibility issues exist. 이 내용을 문의하신 분에 해당되는 …



Ktown스토리
케이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