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보낼 인감신고서와 인감발급 위임장그리고 상속위임장은 영사관 공증만으로 가능하다고들었는데 한국에서 어떤사람이 (법률사무소)미국에서
아포스티유를받아야한다고하는데
이런서류가 아포스티유에 해당되나요?
태그
#아포스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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