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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률
한글로 작성된 차용증의 법적 효력
작성자 epark2k 날짜 2020.08.12

안녕하세요?


채무관계 입증 관련 한 가지 문의드립니다. 

운영하던 가게를 급하게 매매하면서 매수인의 부탁으로 리스 보증금을 현 리스계약 만료까지만 대신 deposit해 주기로 하고, 한글로 차용증만 받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가게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매수인이 임대료 및 관리비를 장기연체하여 보증금을 다 까먹게 되었습니다. 

매수자와의 채무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것은 한글로 작성된 차용증 뿐인데, 이게 법적효력이 있는지, 그리고 이걸 활용해서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문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그 #한글 계약서 ,#한글 차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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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본인집으로 솟장이 날라와도 본인의 정보와 맞지 않으면 걱정마세요. 허나 개인정보가 정확하다면 반드시 대응 해야 합니다. 무시하면 더 큰일이 벌이지지요.
Q.악덕업주에게 사기당한것 같습니다.
A. 먼저 전 고용주에게 일한 년도의 W-2를 받으시고 세금보고하시면됩니다. 전 고용주가 살던 주소로 W-2를 보냈을수도 있습니다.
Q.J-1도 세금 신고 해야하나요?
A. 미국서 소셜 넘버 받고 w2로 급여를 받으면 본인 월급 받을때 이미 세금을 공제 하고 받는겁니다. 그러니 즐겁게 나라에서 돈을 돌려받는일만 남는거지요. 만일 별도의다른 수입이 없으면 회계사 안통하고 본인이 직접 터보택스로 세금 보고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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