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채무관계 입증 관련 한 가지 문의드립니다.
운영하던 가게를 급하게 매매하면서 매수인의 부탁으로 리스 보증금을 현 리스계약 만료까지만 대신 deposit해 주기로 하고, 한글로 차용증만 받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가게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매수인이 임대료 및 관리비를 장기연체하여 보증금을 다 까먹게 되었습니다.
매수자와의 채무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것은 한글로 작성된 차용증 뿐인데, 이게 법적효력이 있는지, 그리고 이걸 활용해서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문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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