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채무관계 입증 관련 한 가지 문의드립니다.
운영하던 가게를 급하게 매매하면서 매수인의 부탁으로 리스 보증금을 현 리스계약 만료까지만 대신 deposit해 주기로 하고, 한글로 차용증만 받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가게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매수인이 임대료 및 관리비를 장기연체하여 보증금을 다 까먹게 되었습니다.
매수자와의 채무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것은 한글로 작성된 차용증 뿐인데, 이게 법적효력이 있는지, 그리고 이걸 활용해서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문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
이곳에 게시된 글들은 에이전트 혹은 사용자가 자유롭게 올린 게시물입니다. 커뮤니티 내용을 확인하고 참여에 따른 법적, 경제적, 기타 문제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케이타운 1번가는 해당 컨텐츠에 대해 어떠한 의견이나 대표성을 가지지 않으며, 커뮤니티 서비스에 게재된 정보에 의해 입은 손해나 피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관련 질문
- Q.보호구역의 꽃을 꺽거나 해치면 벌금이 얼마나 되려나요...?
- A. 미국은 honor society입니다. 보이던 보이지 않던 법을 지키는것 미국입니다. 모르고 꺽었다면 만일 산림 보호원이나 경찰이 본다면 벌금을 물을수 있겠지만 중요한것은 누가 보나 안보나 법을 지키는 정신이 미국의 아너 시스템입니다.



Ktown스토리
케이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