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이며 지난해 돌아가신 아버지의 사망으로 한국에서 장례후 예금 잔고를 형제가 나눠서 1인당6만불 정도 받았습니다
그 외에 10년 내에 30만불 정도 사전 증여를 받았습니다 현제중 한명이 상속세 신고를 한다고 해서 저의 신분증과 미국 주소를 보냈습니다
질문은 상속세가 과도하게 나올경우 거부할 경우 한국 국세청, 정부로 부터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입국 시 거부 받을수 있는지요. 한국내에 재산은 없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부탁합니다
태그
DISCLAIMER
이곳에 게시된 글들은 에이전트 혹은 사용자가 자유롭게 올린 게시물입니다. 커뮤니티 내용을 확인하고 참여에 따른 법적, 경제적, 기타 문제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케이타운 1번가는 해당 컨텐츠에 대해 어떠한 의견이나 대표성을 가지지 않으며, 커뮤니티 서비스에 게재된 정보에 의해 입은 손해나 피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관련 질문
- Q.4시간후 10분 휴식
- A. 네, 평일 4시간 일하실 때도 10분의 휴식 시간을 받으실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스스로 휴식 시간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휴식 시간을 포기하기로 고용주와 합의하신 적은 없으신지 잘 살피시길 바랍니다. jinnikanglaw.co…



Ktown스토리
케이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