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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
  • 작성자davidkk
  • 날짜2019.08.31
  • 조회수267

제목*** 운전면허 고민해결 ***

구인
지역정보 PALISADES PARK / NJ
회사명 abc 운전
업종 기타
연락처 206-316-6206

*** 운전면허 고민해결 ***

각 주에 운전면허를 신청하면, 운전면허가 신분증(ID)이기 때문에 아래의 조건에 따라 신규발급,
갱신을 합니다.
(1) 본인 확인 : 이름, 생년월일, 사진이 있는 국가나 학교에서 발행한 서류 :
여권, 타주면허, 한국면허, 출생증명서(구호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2) 거주 확인 : 전기, 집전화 고지서 등의 유티리티 빌
(3) 신분 확인 : 이민국에 전산 조회하여 시민권자, 영주권자, 그리고 외국인인 경우 합법적인
장기체류자( 2년 이상의 I-94 )
현재 미국 50개 주 중에서 48개 주가 상기와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개주 : 워싱턴, 뉴멕시코 주에서는 준비부족으로 (3)항의 이민국 조회, 소셜이 없어도,
(1)본인확인 서류, (2)거주확인 서류를로 주정부에서 6년만기 운전면허를 직접으로 발급 합니다

그러나 일부의 브로커가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 버지니아주에서 운전면허가 가능하다는 것은
위조서류로 불법적으로 하는 것으로, 발급 받아도 추후에 형사문제 됨.

* 당사는 워싱턴주 씨애틀에 상주하여, 각 지역 교민 여러분들의 운전면허 고민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서류는 본인의 원본서류와 전기, 전화 고지서로 직접 해당사에 신청하여 발급 받은
원본서류들을 본인이 직접 면허국에 제출 합니다.
< 당사는 허위, 위조서류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

* 한국 면허증 교환 발급
2011년 10월 워싱턴주와 한국정부는 상호 협정을 맺어 한국면허가 있는 경우
필기, 실기시험 없이 6년 만기 워싱턴주 면허로 교환 발급 합니다.

* 시민권, 영주권자와 동일한 면허증으로 미 전국에서 신분증, 운전가능
CA, MD등 일부주에서 불체자용으로 발급하는것은 운전면허( 신분증겸용)가 아니라,
운전허가증으로 신분증으로 사용 못하고, 그주에서만 운전하는 것입니다.

* 합법적으로 워싱턴주 면허국에서 직접 발급
모든 절차는 워싱턴주 면허국이 제시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주 면허국 웹싸이트 ( www.dol.wa.gov )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워싱턴주 운전면허 자동갱신 ***

워싱턴주 운전면허는 만기일 1년전부터 6년짜리로 갱신이 가능 합니다.
유효한 워싱턴주면허를 가지고 있는분들은 시애틀 면허국에 직접 방문 하시지 않아도
자동갱신이 가능 합니다. *** 소셜번호가 없는분들도 가능 합니다. ***

*** 버지니아주, , 뉴저지주, 네바다주 면허 정지, 취소건 해결 ***
2019년 53분들을 최소의 비용으로 도와 드렸습니다.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화 주세요,

ABC 운전 : 206-316-6206
이메일 : dkoh@hotmail.com

* DISCLAI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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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에서 디자이너로 취업
A. 솔직히 말씀 드려서 미국에 온다고 금방 무언가 이루어 지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언어 문제등으로 인해서 몇배의 노력도 필요로 하고요 다만 여러가지 뉴스에 나오는 여러가지 반이민 정서 등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할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딱 한가지 말씀 드린다면 사전에 미국에 오시기전에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하셔서 왠만한 영어는 배우고 오시고요 이민 관련해서 한국 자료 뿐만이 아니라 영어 자료도 구글 등 통해서 잘 알아보시면서 진행을 하시고 준비 하셨으면 합니다. 그냥 현실을 냉정 하니까 확실한 목표 의식이 없다면 그리고 가능하면 비슷한 전공 관련으로 경력을 쌓고 가능성을 타진 하셔야만 가능할겁니다. 미국에 스타우트 되어서 오는 분들도 꽤 있다고 들었습니다. 미국에 온다고 아무런 보장은 없습니다. 철저히 준비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주권등의 체류 신분은 일단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와 본인의 경우 가능한 방법에 관해서 상담을 반드시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력등과 여건등을 변호사가 보면 본인에 맞는 조언이 있을수 있습니다.
Q.UNEMPLOYMENT BENEFIT FROM EDD
A. (1) UNEMPLOYMENT PAY는 언제부터 받는지요? 신청하신 정보를 edd쪽에서 모두 확인하고 이상이 없음이 확인되면 certify for benefitㄴ을 하라는 노티스가 옵니다. 그럼 certify를 하고 2-3주 정도 기다리면 BOA edd 카드로 돈이 들어옵니다. BOA edd카드도 기다리면 우편으로 받으실 수 있고요. (2) Certification 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benefit certify는 매주 본인이 직장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현재 본인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edd 에서 매주 확인을 하는 겁니다. 2주에 한번씩 하면 되고, 아마 certify해야 할 즈음에 이멜로 연락이 올겁니다. certify를 해야 그 주간의 pay가 지급됩니다.
Q.실업급여 pending status 어떻게 해결 하나요?
A. ***EDD로 전화가기전에 본인확인가능한 내용(소셜번호외에, 일한장소, 기간, 우편주소…) 바로 답변할수있게 미리 준비하면 시간절약됨. *** EDD Account열어놓고 준비함 (EDD 직원이 "Certify" 확인차 통화중에 본인 어카운트로 들어가서 확인하라고 할수있음). *** 온라인으로 진행하는게 제일빠름.(편지나 다른 전화번호는 언제 연락될지 모름) *** 참고로, URL창에 https://www.youtube.com/watch?v=3qtQ-W31NY4 들어가서, 사람들이 Certify할때 실수 많이 하는 예시들이 도움이 많이됨. KAFLA TV - 로스앤젤레스한인회 1. EDD Tech Support 1-833-978-2511 (점심시간전 아침이 좋음). a. " 1 " (언어선택, 다 들을필요없음)누르고 기다리지 말고 바로 " 2 " 누름 b. Thank you for calling EDD 들리면 바로 전화끊고, 이 과정을 "기다리라는 자동응답" 이 들릴때까지 계속 전화함. c. EDD직원이 나오면, Certify for Benefits 때문에 전화했다고 얘기함. 2. 본인확인차 여러가지를 물어볼것임: 현재상황를 침착한 태도로 공손하게 말하는게 아주 중요함. 3. EDD 직원이 온라인으로 Certify하라고 할수있으니, 그 전에 위의 URL로 들어가서 실수 예시들 미리 참고하면 좋음. 4. EDD에서 확인하고 특별한 문제 없으면, approve하고 소급해서 EDD Card 7-10일정도 걸려 받을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