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YangDong
- 날짜2018.06.16
- 조회수700
제목우버/리프트 운전기사광고에 속지 마세요.(2)
지역정보 | LOS ANGELES / C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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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 개인 |
업종 | 파트타임 |
[보기 2] Uber pool 로 22.18mi, 소요시간I 시간 11분 (아주 Lucky 한 case - 같은 장소에서 손님픽업하고 거의 비슷한 장소에서 하차)
손님이 지불한 금액: $45.30
운전기사의 수입: $26.60 (22.18 mi, 1 hr 11 min + 돌아 오는 거리 20마일 + 소요시간 30분 이상)
Uber회사가 챙긴 몫: $18.70 (Service fee14.10 + Booking fee 4.60)
*운전기사의 원가
1) Gas, 빈차픽업 & 간 거리만큼 빈차 돌아 옴.왕복45 mi (2 gal) = $7.20 ($3.60 per gal)
2) Car 감가상각 (현대 소나타):$0.20 x 왕복45mi = $9.00
3) 소득세 (Income tax return): 26.60x 0.15 = $3.99 ($3000/m x 12 = 36000x 15%)
4) 참고로 캘리포니아 최저임금 시간 당 $10.50, 왕복 2시간소요 간주하면 인건비만 21불
5) 사고위험부담
결론: Total 원가 $41.19 , 실제 기사수입 $26.60, Uber 몫: 18.70
[보기 3] Uber x (3 사람) 로 이동거리1.65 마일, 소요시간 7분33초 (손님픽업 위해 5분거리 이동, 내려 준 후 7분 거리 이동)
손님지불 $6.07
Uber 몫 $3.35 (Service fee $1.05+ Booking fee $2.30)
운전기사 몫: $2.72 (거리 1.65mi x $0.7950/mi = 1.31, 시간 7.55min x 0.1275 = 0.96, min fare 0.35, wait time 0.10)
[보기 4] Uber x 로 1.96 마일 운행
손님지불: $7.33
Uber 몫: $4.36 (Service fee$2.06, Booking fee $2.30)
운전기사 몫: $2.97 (거리$1.96 = 2.48 x 0.7950/mi +Time $1.01)
운전기사는 1) 손님 Pick up을 위해서3-7분 거리를 빈차로 가야하고
손님내려 준 후 간 거리 만큼 빈차로 와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개스비와 차량마모, 수리비, 보험료를 자기가 부담하고 세금보고, 위험부담 등을 생각하면
함부로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 그나마 임시로 조금 더 나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가급적 Uber/Lyft는 하지 마세요. 운전기사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고 Uber/Lyft 를 위해 일하는 아무 보장없는 일벌이나 개미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2) 반드시 원가를 생가해 보세요
a) 차량 마모와 수리비: 일단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거리보다 빈차로 운행하는 거리가 거의 2배수준입니다.-차량가격 뚝뚝 덜어짐
b)보험료: 손님을 태우고 운행 중에는 Uber이 적용되지만 나머지 보험은 개인부담 - 1달에 보통 2-3천마일 (년간 3만
- Q.미국에서 디자이너로 취업
- A. 솔직히 말씀 드려서 미국에 온다고 금방 무언가 이루어 지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언어 문제등으로 인해서 몇배의 노력도 필요로 하고요 다만 여러가지 뉴스에 나오는 여러가지 반이민 정서 등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할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딱 한가지 말씀 드린다면 사전에 미국에 오시기전에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하셔서 왠만한 영어는 배우고 오시고요 이민 관련해서 한국 자료 뿐만이 아니라 영어 자료도 구글 등 통해서 잘 알아보시면서 진행을 하시고 준비 하셨으면 합니다. 그냥 현실을 냉정 하니까 확실한 목표 의식이 없다면 그리고 가능하면 비슷한 전공 관련으로 경력을 쌓고 가능성을 타진 하셔야만 가능할겁니다. 미국에 스타우트 되어서 오는 분들도 꽤 있다고 들었습니다. 미국에 온다고 아무런 보장은 없습니다. 철저히 준비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주권등의 체류 신분은 일단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와 본인의 경우 가능한 방법에 관해서 상담을 반드시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력등과 여건등을 변호사가 보면 본인에 맞는 조언이 있을수 있습니다.
- Q.UNEMPLOYMENT BENEFIT FROM EDD
- A. (1) UNEMPLOYMENT PAY는 언제부터 받는지요? 신청하신 정보를 edd쪽에서 모두 확인하고 이상이 없음이 확인되면 certify for benefitㄴ을 하라는 노티스가 옵니다. 그럼 certify를 하고 2-3주 정도 기다리면 BOA edd 카드로 돈이 들어옵니다. BOA edd카드도 기다리면 우편으로 받으실 수 있고요. (2) Certification 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benefit certify는 매주 본인이 직장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현재 본인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edd 에서 매주 확인을 하는 겁니다. 2주에 한번씩 하면 되고, 아마 certify해야 할 즈음에 이멜로 연락이 올겁니다. certify를 해야 그 주간의 pay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