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전자개표기 부정선거로 속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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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전자개표기 부정선거로 속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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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인단 위한 선거 및 당선무효소송 안내
-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인단" 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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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 부정선거로 우리를 속였나?2012-11-28 17:31:56 | 의인
전자개표기 부정선거! 국민들은 팍 속았다!!!
1. 부정선거 개요
중앙선관위가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의 절차상 사용 불가능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여 2002.6월 지방선거부터 현재까지 동법 제178조(개표의 진행)과 제181조(개표참관), 헌법의 평등권을 위반하여 부정선거를 해 왔습니다.
2. 부정선거 사실 및 판단
가.전자개표기는 무엇인가?
전자개표기는 전산조직입니다. 중앙선관위 공문에 의하면 "전자개표기는 투표지분류기와 제어용컴퓨터로 구성된 통합체로써 제어용컴퓨터가 직접 제어한다"고 했습니다.
현 조달청 정부물품관리분류에 전산조직, 통합선거법 제정안의 제168조(투표카드판독기 등)의 조문에도 명확하게 전산조직으로 정의되어 있었으며, 중앙선관위 공문과 국회보고서, 전자개개표기 제작자 논문에도 전산조직으로 개표를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나. 전산조직은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의해 관리
전자개표기가 전산조직이기 때문에 부칙 제5조에 의해 사용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선거는 보궐선거등으로 "보궐선거등"이란 공직선거법 제35조제4항 정의에 의해 "재, 보궐, 증원, 연기된 선거"를 말합니다. 더불어 국회교섭단체를 둔 정당의 협의를 받아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산전문가를 개표사무원으로 위촉과 운용프로그램의 검증,보관,관리 등 기타를 공직선거관리규칙으로 제정하도록 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위의 절차를 이행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 사용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다. 전자개표기를 사용으로 인한 위반행위
[수작업개표 누락]
전자개표기로만 개표를 하여 개표장의 심사집계부에서 분류된 투표지를 육안으로 1매씩 효력유무를 심사 확인하는 임무를 누락시켰으므로 반드시 하여야 하는 수작업개표를 누락한 것입니다. 즉 투표지효력유무를 심사확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개표가 없었던 것입니다.
[개표결정서 효력 무효]
개표결정서 흠결로 인한 무효는 개표상황표에 의해 개표가 선관위 위원장 검열을 거쳐 서명날인을 하고 위원장이 최종 검열하고 서명날인 후 공표를 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2011.7.27까지 서명을 누락하여 효력이 없었습니다. 현재에는 서명과 날인 둘 중 하나만 하여도 되도록 하여 정확성이 너무 저하되는 개정을 하여 헌법의 평등권위반으로 보고 선거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확성을 더 요구하는 사항은 더 정확성을 기해야 하는데 반대로 개정을 한 것입니다.
라. 개표참관불능조장방치
다 목의 수작업개표 누락등으로 개표참관인이 투표지 확인을 할 수 가 없었습니다.그리고 중앙선관위는 참관이 더 열악하게 참관인 수를 늘여도 모자라는데 더 줄이는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제출하여 줄이는 파행을 해서 참관을 할 수 없는 투표지가 다량 발생한 것입니다.
마. 판단
상기 내용은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와 동법 제178조(개표의 진행), 제181조(개표참관)의 적법절차위반과 헌법의 평등권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무효입니다. 판례 또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체규정을 위반하면 무효사유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해서 같습니다.
3. 대처방안
조작을 막을 수 없는 전자개표기를 조작 방지개발 완료 전까지 사용을 중지하고, 전세계의 보편적인 제도이며 단점이 거의 없는 투표소개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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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투표소개표의 장단점
전자개표기보다 더 정확 신속한 개표, 예산 매 선거마다 50억원정도 절약되며, 풀뿌리 민주주의 교육, 수업과 행정결손방지, 밤생개표로 인한 전파낭비방지 등으로 거의 단점이 없습니다.
5.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 부정선거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하라!
가. 참석 조건 : 이의 제기자 및 국회교섭단체를 둔 정당 사무총장, 중앙선관위 사무총 장, 학계전문가
나. 개최시기 : 2012. 11. 30일 전까지
다. 개최장소 등 : 공개된 장소에서 방송으로 실시간 중계
라. 개최결과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출 및 공직선거법 개정 요구
* 상기 내용에 대해 중앙선관위 공문 5십여종과 법원 결정9종으로 철저하게 확인을 했으며, 중앙선관위가 조직적, 계획적으로 부정선거를 한 사실을 확인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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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 부정선거로 우리를 속였나?2012-11-28 17:31:56 | 의인
전자개표기 부정선거! 국민들은 팍 속았다!!!
1. 부정선거 개요
중앙선관위가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의 절차상 사용 불가능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여 2002.6월 지방선거부터 현재까지 동법 제178조(개표의 진행)과 제181조(개표참관), 헌법의 평등권을 위반하여 부정선거를 해 왔습니다.
2. 부정선거 사실 및 판단
가.전자개표기는 무엇인가?
전자개표기는 전산조직입니다. 중앙선관위 공문에 의하면 "전자개표기는 투표지분류기와 제어용컴퓨터로 구성된 통합체로써 제어용컴퓨터가 직접 제어한다"고 했습니다.
현 조달청 정부물품관리분류에 전산조직, 통합선거법 제정안의 제168조(투표카드판독기 등)의 조문에도 명확하게 전산조직으로 정의되어 있었으며, 중앙선관위 공문과 국회보고서, 전자개개표기 제작자 논문에도 전산조직으로 개표를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나. 전산조직은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의해 관리
전자개표기가 전산조직이기 때문에 부칙 제5조에 의해 사용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선거는 보궐선거등으로 "보궐선거등"이란 공직선거법 제35조제4항 정의에 의해 "재, 보궐, 증원, 연기된 선거"를 말합니다. 더불어 국회교섭단체를 둔 정당의 협의를 받아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산전문가를 개표사무원으로 위촉과 운용프로그램의 검증,보관,관리 등 기타를 공직선거관리규칙으로 제정하도록 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위의 절차를 이행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 사용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다. 전자개표기를 사용으로 인한 위반행위
[수작업개표 누락]
전자개표기로만 개표를 하여 개표장의 심사집계부에서 분류된 투표지를 육안으로 1매씩 효력유무를 심사 확인하는 임무를 누락시켰으므로 반드시 하여야 하는 수작업개표를 누락한 것입니다. 즉 투표지효력유무를 심사확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개표가 없었던 것입니다.
[개표결정서 효력 무효]
개표결정서 흠결로 인한 무효는 개표상황표에 의해 개표가 선관위 위원장 검열을 거쳐 서명날인을 하고 위원장이 최종 검열하고 서명날인 후 공표를 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2011.7.27까지 서명을 누락하여 효력이 없었습니다. 현재에는 서명과 날인 둘 중 하나만 하여도 되도록 하여 정확성이 너무 저하되는 개정을 하여 헌법의 평등권위반으로 보고 선거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확성을 더 요구하는 사항은 더 정확성을 기해야 하는데 반대로 개정을 한 것입니다.
라. 개표참관불능조장방치
다 목의 수작업개표 누락등으로 개표참관인이 투표지 확인을 할 수 가 없었습니다.그리고 중앙선관위는 참관이 더 열악하게 참관인 수를 늘여도 모자라는데 더 줄이는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제출하여 줄이는 파행을 해서 참관을 할 수 없는 투표지가 다량 발생한 것입니다.
마. 판단
상기 내용은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와 동법 제178조(개표의 진행), 제181조(개표참관)의 적법절차위반과 헌법의 평등권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무효입니다. 판례 또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체규정을 위반하면 무효사유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해서 같습니다.
3. 대처방안
조작을 막을 수 없는 전자개표기를 조작 방지개발 완료 전까지 사용을 중지하고, 전세계의 보편적인 제도이며 단점이 거의 없는 투표소개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 '민원24'를 통해서 해결해 보세요! 오는 10일부터 연말정산에 필요한 민원서류를 '민원24'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해보세요~ https://twitter.com/happymopas
4. 투표소개표의 장단점
전자개표기보다 더 정확 신속한 개표, 예산 매 선거마다 50억원정도 절약되며, 풀뿌리 민주주의 교육, 수업과 행정결손방지, 밤생개표로 인한 전파낭비방지 등으로 거의 단점이 없습니다.
5.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 부정선거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하라!
가. 참석 조건 : 이의 제기자 및 국회교섭단체를 둔 정당 사무총장, 중앙선관위 사무총 장, 학계전문가
나. 개최시기 : 2012. 11. 30일 전까지
다. 개최장소 등 : 공개된 장소에서 방송으로 실시간 중계
라. 개최결과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출 및 공직선거법 개정 요구
* 상기 내용에 대해 중앙선관위 공문 5십여종과 법원 결정9종으로 철저하게 확인을 했으며, 중앙선관위가 조직적, 계획적으로 부정선거를 한 사실을 확인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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