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예정자가 보내는 마지막 신호들
천국은 어떤 곳일까?” “자꾸 나쁜 생각이 든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 10명 중 9명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처럼 ‘자살 경고 신호’를 보내지만 유가족의 81%는 이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보건복지부 중앙심리부검센터는 자살 사망자 121명의 유가족(151명)을 면담해 이 같은 내용의 자살자 심리부검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 자살 사망자는 20대 이상의 나이로 2012~2015년 숨진 사람들로, 정신건강증진센터•경찰 혹은 유가족이 심리부검을 의뢰한 경우다.
심리부검 결과, 자살 사망자의 93.4%는 숨지기 전 주위에 언어•행동•정서 변화 등의 방법으로 자살 의도를 드러냈다.
죽음을 말이나 글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언급하거나 신체적인 불편함을 호소하고 수면 상태가 변하는 경우, 주위에 미안함을 표현하거나 대인 기피•무기력 등의 감정 변화를 보이는 경우 등이 ‘자살경고 신호’에 해당한다.
갑자기 돈을 인출해 가족에게 주거나 평소와 달리 가족과 특별한 시간을 보내려는 행동, 염색을 하지 않는 등 외모 관리에 무관심해지는 것도 자살 징후로 파악됐다. 갑작스럽게 눈물을 흘리거나 말이 없어지는 것,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서 지내는 것도 ‘자살 경고 신호’였다.
하지만 유가족의 81%는 이 같은 신호를 모르고 있었다.
한편 자살하기 한 달 이내에 정신과 진료를 위해 의료기관 등을 찾은 경우는 4명 중 1명에 불과했고, 오히려 신체적인 불편을 호소하며 다른 의료기관을 방문한 경우가 더 많았다.
자살 사망자의 88.4%는 정신건강에 문제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 중 우울장애가 74.8%로 가장 많았다. 그럼에도 사망 한 달 이내에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이용한 사망자는 25.1%에 불과했다.
오히려 복통 같은 신체적인 불편감이나 수면 곤란 등을 호소하며 대증적인 치료를 위해 1차 의료기관, 한의원에 방문했던 경우가 28.1%로 더 많았다.
자살자의 4분의 1은 자신이, 절반 이상은 가족이 알코올 문제를 가지고 있었으며 5명 중 2명은 자살 당시 음주 상태였다. 4명 중 1명 이상은 가족 중 자살을 시도하거나 사망한 사람이 있었다.
자살 당시 음주상태였던 자살자는 전체의 39.7%였으며 과한 음주로 대인관계에서의 갈등이나 직업적 곤란, 법적 문제가 있었던 사람도 25.6%나 됐다. 가족 중에 알코올 문제를 가진 경우는 절반 이상인 53.7%로, 스스로 알코올 문제가 있었던 경우보다 오히려 2배 이상 많았다.
다음은 보건복지부 중앙심리부검센터가 꼽은 대표적인 언어적, 행동적, 정서적 ‘자살 경고 신호’의 사례다. 중앙심리부검센터 관계자는 “주변인이 이러한 신호를 보일 때에는 정신건강증진센터(1577-0199)나 정신의료기관에 도움을 청하라”고 당부했다.
◆언어
▲죽음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내가 먼저 갈테니 건강히 잘 지내고 있어”) ▲신체 불편 호소 (“소화가 안 된다”) ▲자살방법 질문•언급(“총이 있으면 편하게 죽겠다”) ▲사후세계를 동경하는 표현(“천국은 어떤 곳일까?”) ▲주변 사망자에 대한 언급 및 그리움을 표현(자살한 사람에 대해 질문) ▲편지, 노트 등에 죽음 관련 내용 기재(일기장에 ‘자꾸 나쁜 생각이 든다’고 씀)
◆ 행동
▲수면상태•식욕•체중 등 변화▲주변 정리(현금 인출 후 가족에게 전달)▲자살 계획(농약이나 번개탄 등 구입)▲평소와 다른 행동(사망 전 가족과 특별한 시간을 보내려고 함)▲외모관리에 무관심(노인의 경우 염색할 때가 됐는데 하지 않음) ▲물질남 용(음주•흡연량 증가)▲죽음과 관련된 예술작품이나 언론보도에 과도하게 몰입(다른 사람의 자살 관련 기사를 일부러 검색해 정독)▲갑자기 가족 및 지인에게 고마움•미안함 표현▲인지기능 변화(집중력 저하, 업무처리에 실수가 많아짐) 등 등
◆정서
▲갑작스럽게 눈물을 흘림 ▲무기력(웃지 않고 말이 없어짐 등)▲ 대인기피 ▲흥미상실(외출을 줄이고 집에서만 지냄) 등
키워드 |
#청소년 자살률
#자살 원인 우울증
#무기력증 치료
#심리적 부검 실시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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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 10명 중 9명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처럼 ‘자살 경고 신호’를 보내지만 유가족의 81%는 이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보건복지부 중앙심리부검센터는 자살 사망자 121명의 유가족(151명)을 면담해 이 같은 내용의 자살자 심리부검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 자살 사망자는 20대 이상의 나이로 2012~2015년 숨진 사람들로, 정신건강증진센터•경찰 혹은 유가족이 심리부검을 의뢰한 경우다.
심리부검 결과, 자살 사망자의 93.4%는 숨지기 전 주위에 언어•행동•정서 변화 등의 방법으로 자살 의도를 드러냈다.
죽음을 말이나 글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언급하거나 신체적인 불편함을 호소하고 수면 상태가 변하는 경우, 주위에 미안함을 표현하거나 대인 기피•무기력 등의 감정 변화를 보이는 경우 등이 ‘자살경고 신호’에 해당한다.
갑자기 돈을 인출해 가족에게 주거나 평소와 달리 가족과 특별한 시간을 보내려는 행동, 염색을 하지 않는 등 외모 관리에 무관심해지는 것도 자살 징후로 파악됐다. 갑작스럽게 눈물을 흘리거나 말이 없어지는 것,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서 지내는 것도 ‘자살 경고 신호’였다.
하지만 유가족의 81%는 이 같은 신호를 모르고 있었다.
한편 자살하기 한 달 이내에 정신과 진료를 위해 의료기관 등을 찾은 경우는 4명 중 1명에 불과했고, 오히려 신체적인 불편을 호소하며 다른 의료기관을 방문한 경우가 더 많았다.
자살 사망자의 88.4%는 정신건강에 문제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 중 우울장애가 74.8%로 가장 많았다. 그럼에도 사망 한 달 이내에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이용한 사망자는 25.1%에 불과했다.
오히려 복통 같은 신체적인 불편감이나 수면 곤란 등을 호소하며 대증적인 치료를 위해 1차 의료기관, 한의원에 방문했던 경우가 28.1%로 더 많았다.
자살자의 4분의 1은 자신이, 절반 이상은 가족이 알코올 문제를 가지고 있었으며 5명 중 2명은 자살 당시 음주 상태였다. 4명 중 1명 이상은 가족 중 자살을 시도하거나 사망한 사람이 있었다.
자살 당시 음주상태였던 자살자는 전체의 39.7%였으며 과한 음주로 대인관계에서의 갈등이나 직업적 곤란, 법적 문제가 있었던 사람도 25.6%나 됐다. 가족 중에 알코올 문제를 가진 경우는 절반 이상인 53.7%로, 스스로 알코올 문제가 있었던 경우보다 오히려 2배 이상 많았다.
다음은 보건복지부 중앙심리부검센터가 꼽은 대표적인 언어적, 행동적, 정서적 ‘자살 경고 신호’의 사례다. 중앙심리부검센터 관계자는 “주변인이 이러한 신호를 보일 때에는 정신건강증진센터(1577-0199)나 정신의료기관에 도움을 청하라”고 당부했다.
◆언어
▲죽음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내가 먼저 갈테니 건강히 잘 지내고 있어”) ▲신체 불편 호소 (“소화가 안 된다”) ▲자살방법 질문•언급(“총이 있으면 편하게 죽겠다”) ▲사후세계를 동경하는 표현(“천국은 어떤 곳일까?”) ▲주변 사망자에 대한 언급 및 그리움을 표현(자살한 사람에 대해 질문) ▲편지, 노트 등에 죽음 관련 내용 기재(일기장에 ‘자꾸 나쁜 생각이 든다’고 씀)
◆ 행동
▲수면상태•식욕•체중 등 변화▲주변 정리(현금 인출 후 가족에게 전달)▲자살 계획(농약이나 번개탄 등 구입)▲평소와 다른 행동(사망 전 가족과 특별한 시간을 보내려고 함)▲외모관리에 무관심(노인의 경우 염색할 때가 됐는데 하지 않음) ▲물질남 용(음주•흡연량 증가)▲죽음과 관련된 예술작품이나 언론보도에 과도하게 몰입(다른 사람의 자살 관련 기사를 일부러 검색해 정독)▲갑자기 가족 및 지인에게 고마움•미안함 표현▲인지기능 변화(집중력 저하, 업무처리에 실수가 많아짐) 등 등
◆정서
▲갑작스럽게 눈물을 흘림 ▲무기력(웃지 않고 말이 없어짐 등)▲ 대인기피 ▲흥미상실(외출을 줄이고 집에서만 지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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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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