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국TV 라디오서울
  • LANGUAGE
  • ENG
  • KOR
ktown1st
케이톡
  • 전체
  • 업소록
  • 케이톡
  • K블로그
  • 지식톡
  • 구인
  • 렌트
  • 부동산
  • 자동차
  • 사고팔기
    • 뉴스Ktown스토리
    • 케이톡케이톡
    • 업소록
    • 지식톡
    • 부동산
    • 자동차
    • 구인
    • 렌트
    • 사고팔기
/uploads/images/user/5137710b83d9ff2d41ff2884ebc67dea.jpg iminusa 열린마당톡 2013.01.11 신고
H-1B 근무중 중대 변화
전문분야의 지식과 기술의 소유자들이 미국에서의 단기취업활동을 하기위해 필요한 비자로 반드시 미국내 고용주가 신청인의 비자를 스폰서해주어야만 합니다. H-1B 비자를 위한 전문분야는 전문적 지식과 수준높은 복잡한 기술의 숙련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 미국에서 그 분야의 일을 하기위해 일반적으로 최소한 학사이상의 학위가 필요한 분야를 의미합니다.

단기 전문직 체류 비자인 H-1B 노동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청원서를 제출해 준 미국 고용주만을 위해 청원서에 규정된 일만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민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임의대로 고용주를 변경하는 것은 체류신분 위반입니다. 기존 직장을 떠나서 새로운 직장으로 옮길 때마다 새로운 H-1B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H-1B가 승인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고, 새로운 H-1B 청원서가 접수되는 순간 새로운 고용주를 위해 일을 해도 됩니다. 첫번째 고용주를 떠나지 않고 두번째 고용주를 위해 일할 수도 있습니다. 외국 노동자는 여러 명의 고용주를 위해 동시에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고용주는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다가 일을 시키려면 새로운 H-1B 청원서를 신청해서 승인받아야 합니다.

고용주를 바꾸었다가 다시 원래의 고용주에게로 돌아가서 일을 할수 있습니다. 고용주의 이름으로 신청하는 H-1B 청원서는 유효기간이 끝나거나 고용주가 취소를 할 때까지 유효합니다. 이와 같은 취소 사유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면, 외국인은 새로운 청원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원래의 고용주에게로 돌아가서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H-1B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직장구조나 직무내용에 변화가 생긴 경우 기존의 H-1B 청원서의 변경(amendment) 신청을 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H-1B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민국은 직장에 중대한(material) 변화가 생긴 경우 청원서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대한 변화가 어떤 것인가는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직무내용이 바뀐 경우, 직장 소재지가 옮겨진 경우에 해당됩니다. 직무내용이 바뀌지 않고 직책명만 바뀌었거나 고용주 이름이나 고용주 번호만 바뀐 경우, 약간의 급여상승의 경우 등은 중요한 변화가 아닙니다. 스폰서 회사가 완전히 새로운 회사로 병합되었거나 팔린 경우는 대개 새로운 청원서를 제출해야 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회사가 기존 H-1B 스폰서 회사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 (“successor in interest”) 경우에는 새로운 H-1B 청원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새로운 회사가 기존 H-1B 청원서에 관한 모든 권한/의무를 승계하려면 새로운 고용관계가 시작되기 전까지 H-1B 고용인의 명단, LCA 청원서 내용, H-1B 청원서에 관해 옛날 회사가 갖고 있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겠다는 진술서 등을 작성해서 파일로 보관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고용주의 이름이 변경된 후에 옛날 H-1B “비자”를 갖고 외국 여행을 다녀오려는 경우에는 새로운 스폰서 이름이 들어간 H-1B 청원서 접수증이나 승인증을 갖고 떠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입국심사시 심사관을 이해시키는 데 유리합니다.

스폰서 회사와 외국인 H-1B 노동자 사이에 고용관계가 지속되는 한 H-1B 외국인의 체류신분은 적법합니다.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으로 근무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 근무자로 미리 H-1B 승인을 받았어야 합니다. 만일 파트타임으로 신청을 하려면 그 수입으로 생계유지가 가능한지, 급여가 생계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생활비를 어디서 충당할 것인지에 관한 보충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H-1B 근로자는 유급휴가, 치료휴가, 출산휴가, 회사의 파업중에도 체류신분을 유지됩니다. 그렇지만 일을 하지도 않고 급여도 받지 않은 상태(“Benching”)가 오래되면 고용관계가 단절되었다는 판정을 받을 수 있고, 그러면 H-1B가 끝난 것으로 해석됩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은 미국 이민법을 다루는 법률 사무소로서 이민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은 그 동안의 케이스 진행경험과 지식을 통해 고객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미국생활에 토대를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이민법에관해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Law Offices of Eugene Kim
www.iminusa.com
iminusa@ymail.com
미국:(213)663-3489
한국:(050)4510-1004
좋아요
좋아요 0
태그
페이스북

DISCLAIMER
이곳에 게시된 글들은 에이전트 혹은 사용자가 자유롭게 올린 게시물입니다. 커뮤니티 내용을 확인하고 참여에 따른 법적, 경제적, 기타 문제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케이타운 1번가는 해당 컨텐츠에 대해 어떠한 의견이나 대표성을 가지지 않으며, 커뮤니티 서비스에 게재된 정보에 의해 입은 손해나 피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열린마당톡 의 다른 글

yu41pak 열린마당톡
지혜 키우는 영어(제 25 회) : 싸핑
지혜 키우는 영어(제 25 회) : 싸핑 English That Cultivates Wisdom ! [문] : Sally goes out on a shopping exped…더보기
1 0 72
yu41pak 열린마당톡
영어 발음 총정리 제3부(제03회)
영어 발음 총정리 제3부(제03회)-- 제 03 강 : Es 로 시작 하는 단어의 발음 == es로 시작하는 두 음절 이상 단어에서es 가 약 음절이면 /is/로 시작하면서 /-…더보기
1 0 53
sageprep6025 열린마당톡 ☑️GPA 올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  (Writing 전략 로드맵 공개)
☑️GPA 올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 (Writing 전략 로드맵 공개)
  • #국제학교에세이
  • #국제학교영어
  • #국제학교라이팅
  • #국제학교전문학원
  • #압구정영어학원
  • #에세이특강
  • #에세이첨삭
  • #에세이피드백
  • #Essay수업
  • #에세이전문학원
  • #Essay학원추천
  • #에세이진
0 0 20
yu41pak 열린마당톡
지혜 키우는 영어(제 24 회) : 신부의 나이
지혜 키우는 영어(제 24 회) : 신부의 나이 English That Cultivates Wisdom ! [문] : When two met, one was half the…더보기
0 0 75
yu41pak 열린마당톡
영어 발음 총정리 제3부(제02회)
영어 발음 총정리 제3부(제02회)== 제 01 강 : 동일한 자음이 겹쳐있는 단어 == 동일자음이 겹쳐 있는 경우, 발음 시 둘이 갈라지면서 둘 다 같은 음이 나면 강음절의 …더보기
1 0 92
sekorean sekorean 열린마당톡 농성장의 달빛, 성기봉 시인
농성장의 달빛, 성기봉 시인
세월호 활동 12년째, 진상규명은 커녕 오히려 이태원 참사까지 일어난 상황에서 무너지는 스스로를 추스리며 둘레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담은 시집, 다시 봄을 기다리며. 성기봉…더보기
  • #성기봉시인
  • #마로니에촛불
  • #진상규명
  • #농성장의달빛
  • #
0 0 26
열린마당톡 더보기

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글쓰기

댓글 많은 Ktalk

  • [라디오서울 좋은아침 좋은… new15
  • 라디오서울과 하이트진로가 … new12
  • 한국산 라면 new10
  • [중국 결혼 문화]굴욕이란… new9
  •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new4
  • 제주 KFC 개웃기넼ㅋㅋㅋ… new4

조회수 많은 Ktalk

  • [무료 웨비나] 아이비리그… new0
  • G5–10 GPA 올리는 … new0
  • 텔레미어 미국진출사업 도와… new0
  • [주니어 정규수업] 국제학… new0
  • [SAT] 0원? 1500… new0
  • ESimcity – 한국,… new0

사진으로 보는 Ktalk

  • 수돗물로 요리.양치질땐 뇌손상(치매)위험 -100세 시대 수돗물로 요리.양치질땐 뇌손상(치매)위험 -100세 시대
  •  그는 나의 모델! 그는 나의 모델!

카테고리

미국에서 나와 비슷한 한인들과
이웃이 되는 공간!
  • 전체
  • 뉴스 제보 New
  • 오늘의 일상톡
  • 지역소식톡
  • 반려동물톡
  • 속풀이톡
  • 정치·이슈톡
  • 열린마당톡
  • 홍보톡
×

선택하기

카테고리를 선택해주세요.

  • 전체
  • 뉴스제보 New
  • 오늘의 일상톡
  • 지역소식톡
  • 반려동물톡
  • 속풀이톡
  • 정치·이슈톡
  • 열린마당톡
  • 홍보톡
중복선택 가능합니다.
선택저장
한국일보
사이트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교환/환불정책 광고운영
3731 Wilshire Blvd., 8th Floor, Los Angeles, CA, 90010, USA Tel.(323)450-2601
Ktown1번가 대표이메일 webinfo@koreatimes.com | 업소록 문의 yp@koreatimes.com
Powered by The Korea Times. Copyright ©The Korea Tim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