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검 외면?(펌)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7644
“새누리, 수사‧기소권 대신 세월호 특검 약속하더니 이제 와서 외면?”
국회, 세월호 청문회 장소 대여 거부.. 특조위 “특별법에 따라 적극 협조해야”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승인 2016.03.08 17:08:50수정 2016.03.08 17:18:31
세월호 유가족들이 세월호 특별법 개정과 특검요청안 국회 처리를 촉구하며 ‘80시간 연속 단식 1인 시위’에 나섰다.
피해자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과 동수아빠 정성욱 씨는 지난 7일부터 1인 시위에 돌입,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10일 밤까지 국회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이하 4.16연대)와 가족협의회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19대 국회는 특별법 개정안과 특검 요청을 무시하고 있다”며 “특조위가 특검을 요청할 경우 즉시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하는 국회는 지금 특검요청을 정치공세로 폄훼하면서 유가족,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별법 제37조에는 ‘특별조사위원회는 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국회에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들은 특히 “지난 2014년 9월, 여야는 ‘양당 원내대표간 있었던 세월호 특별법 여야 합의안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군 선정에 있어서 새누리당은 사전에 유족들과 상의하여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후보는 제외하도록 한다’고 19대 국회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합의했는데도 새누리당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미흡한 특별법을 그나마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특검에 대한 여야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9대 국회에 ‘회기 내에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상정하고 처리할 것’과 ‘특검안을 즉각 의결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국회사무처가 세월호 2차 청문회 장소 대여를 거부, 세월호 특조위가 국회에 재차 청문회 장소 협조를 요청했다.
권영빈 진상규명 소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국회 사무처가 지난 3일 공문을 보내 “국회 회의장은 ‘국회청사 회의장 등 사용 내규’에 따라 국회가 주관하는 국제회의 등 공식행사, 교섭단체가 국회의 운영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등에만 사용하게 돼 있다”며 “청문회 장소로 사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국회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권 위원장은 “국민적 합의에 근거해 특별법을 제정한 국회에서 특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을 국회에서 하지 않았다는 이전의 관행을 근거로 거부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특별법 39조는 ‘국가기관 등은 위원회의 진상규명을 위한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국회 또한 예외일 수 없다. 세월호 특별법을 만든 입법기관이 국회다. 민의의 전당이자 청문회 전문 회의장인 국회 제3회의장에서 세월호 2차 청문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새누리, 수사‧기소권 대신 세월호 특검 약속하더니 이제 와서 외면?”
국회, 세월호 청문회 장소 대여 거부.. 특조위 “특별법에 따라 적극 협조해야”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승인 2016.03.08 17:08:50수정 2016.03.08 17:18:31
세월호 유가족들이 세월호 특별법 개정과 특검요청안 국회 처리를 촉구하며 ‘80시간 연속 단식 1인 시위’에 나섰다.
피해자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과 동수아빠 정성욱 씨는 지난 7일부터 1인 시위에 돌입,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10일 밤까지 국회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이하 4.16연대)와 가족협의회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19대 국회는 특별법 개정안과 특검 요청을 무시하고 있다”며 “특조위가 특검을 요청할 경우 즉시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하는 국회는 지금 특검요청을 정치공세로 폄훼하면서 유가족,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별법 제37조에는 ‘특별조사위원회는 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국회에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들은 특히 “지난 2014년 9월, 여야는 ‘양당 원내대표간 있었던 세월호 특별법 여야 합의안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군 선정에 있어서 새누리당은 사전에 유족들과 상의하여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후보는 제외하도록 한다’고 19대 국회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합의했는데도 새누리당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미흡한 특별법을 그나마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특검에 대한 여야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9대 국회에 ‘회기 내에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상정하고 처리할 것’과 ‘특검안을 즉각 의결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국회사무처가 세월호 2차 청문회 장소 대여를 거부, 세월호 특조위가 국회에 재차 청문회 장소 협조를 요청했다.
권영빈 진상규명 소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국회 사무처가 지난 3일 공문을 보내 “국회 회의장은 ‘국회청사 회의장 등 사용 내규’에 따라 국회가 주관하는 국제회의 등 공식행사, 교섭단체가 국회의 운영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등에만 사용하게 돼 있다”며 “청문회 장소로 사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국회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권 위원장은 “국민적 합의에 근거해 특별법을 제정한 국회에서 특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을 국회에서 하지 않았다는 이전의 관행을 근거로 거부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특별법 39조는 ‘국가기관 등은 위원회의 진상규명을 위한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국회 또한 예외일 수 없다. 세월호 특별법을 만든 입법기관이 국회다. 민의의 전당이자 청문회 전문 회의장인 국회 제3회의장에서 세월호 2차 청문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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