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한 전자개표 이래도 되?
부정투표 전자개표기의 실체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연예이슈 / ★요고조고★
2012/12/21 10:41
http://blog.naver.com/rain8412/10154869148
전용뷰어 보기
이미 끝난 대선이라 결과를 바꿀 순 없지만
이런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바뀌는건 없죠,
어떻게 투표를 하기 전부터,
박 대통령님 당선 축하 초대장 및 SBS 방송편성표에서 여성첫대통령내용이
나올 수 있었는지 조금은 이해가 가네요.
이것도 게시글 중단되려나 허위사실로?ㅋㅋㅋㅋㅋㅋㅋㅋ
이글을 투표전에 봤어야하는데 이제사 알았네 ㅋㅋ
[동영상 ]
안녕하십니까, 사이트 우리가 주인이다 에서 온라인 홍보 팀장을 맡고 있는 입니다.
여당 야당을 떠나, 전자개표기를 실시한 모든 선거가 모두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잠시 후 약 15초 짜리 충격적인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보고 계신 화면은 1번 후보 홍길동을 선택한 투표용지의 예제입니다.
이걸 전자개표기에 넣으면 1번 수집함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다른 후보를 선택한 투표용지가 1번 수집함에 모여지는 동영상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보시죠
쉽네 쉬워 ㅋㅋㅋㅋ이런 기능도있네
게시 시간: 2012. 09. 30.
모든 권력은 전자개표기로 부터 나온다.
전자개표기사용유무 설문조사 http://goo.gl/BK6OE
위의 내용을 트위터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진들 카톡아이디 : faceandchorus skysong1 ysink63
홈페이지 http://www.neocitizen.co.kr
관련동영상 http://youtu.be/gCICbma9NY8
불법임을 입증할 수 있는 법원관련서류(약200페이지분량)도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서류 원하시는 분은 위의 투표참관인단 신청시 이메일을 꼭 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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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때 전자개표기 부정선거를 폭로했음에도
대통령 부정선거 폭로한다!!!
1. 제가 중앙선관위에 근무하면서 부정선거를 보고 10년동안 소송으로 내부 시행공문을 법원의 공개를 받아 부정선거 일체를 밝혔습니다.
2. 그 부정선거 형태는 조직적 계획적으로 부정선거를 했으며 조직적으로 지금까지 막고 있습니다.
3. 특히 중앙선관위 선거차장은 부정선거를 은폐하는 광고를 중앙 일간지에 게재하여 8천여만원 국고를 사용하였습니다.
4. 부정선거한자를 승진시켜 계속 부정선거를 하면서 모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5. 정치인들은 특히 국회는 무엇하는 기관이지 의심스럽습니다.
6. 첨부 : 4.11 부정선거 폭로 동영상 http://www.youtube.com/watch?v=d25cyVUpWGw
중앙선관위는 12.6.자 보도자료 "제18대 대선 투표관리 보안 강화대책 마련"은 허위로 드러나다.
◎ 각 정당·후보자에게 참관인 추천 당부 및 개표참관 범위 확대에서 "중앙선관위는 개표소마다 투표지분류기 수만큼 정당 및 후보자마다 추가로 개표참관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참관인들이 투표지분류기 운영 과정을 보다 면밀히 참관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는 내용은 완전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12.15.자로 강지원후보 사무실을 방문한 결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내용은 무소속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181조(개표참관)에 의해 3인이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강지원후보 정책홍보본부장 강암석씨의 말에 의하면 "선관위에서 2명만 신고하도록 하여 신고하였다"고 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개표참관인 수를 투표지분류기 수만큼 늘인다는 말은 거짓말로 드러 났으며 개표참관인 수를 법적으로 신고하는 수보다 더 적게 신고하도록 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 부정선거를 은폐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후보자와 국민 모두를 속이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12.6.자 보도자료로 부정선거를 인정하다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97553
1. 중앙선관위는 2012.12.6.자 보도자료 "제18대 대선 투표관리 보안 강화대책 마련" 내용중에
가. "◎ 각 정당·후보자에게 참관인 추천 당부 및 개표참관 범위 확대"라는 소제목에서
『중앙선관위는 개표소마다 설치된 투표지분류기 수만큼 정당 및 후보자마다 추가로 개표참관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참관인들이 투표지분류기 운영 과정을 보다 면밀히 참관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개표참관인은 각 개표소에 정당추천 후보자마다 6명씩, 무소속 후보자마다 3명씩을 선정할 수 있다』라고 보도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2. 중앙선관위는 왜 이렇게 획기적으로 개표참관을 확대할까요?
가. 헌법재판소 사기 수법 예의 주시
지금까지 참관인수가 부족하여 참관원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법을 위반하여 헌법재판소 결정을 남겨둔 시점에서 이런 행동을 하여 과거 하지않은 것을 한 것 처럼 사기치는 수법을 감시하고 있어야 하며 만약에 사기를 치면 헌재와 대법원을 없애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헌법파괴자이기 때문에 당연한 조치입니다.
나. 과거는 참관인이 부족하게 운영하여 참관인이 확인하지 아니한 투표지를 인정함은 부정선거인정
과거에는 개표기가 참관인수 보다 훨씬 많았으며 또한 투표함을 동시에 무제한 개함하여 참관인수가 절대 부족하여 투표지를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가 정확하니까?"라고 하면서 부정선거를 은폐하려고 묵살 시켜왔습니다.
또 과거에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서 혼표와 무효표가 나오면 내부규정상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직원과 개표사무원,참관인들에게 "혼표와 무효표"가 나오면 어떻게 처리하라는 규정을 교육시키지 않아 지난 11.3.자 전자개표기 혼표 동영상에는 혼표가 나와 직원들이 어쩔줄 몰라하는 동영상을 중앙선관위는 부정선거가 탄로가 나기 때문에 "세팅"장면이라고 허위해명을 했으며 이외수님에 대해 완전히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외수님이 팔로어가 150만명 되니까 부정선거가 금방 탄로나 위원회가 해체될까봐 거짓말을 거침없이 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이외수님은 무한 알티를 하여 부정선거를 알려서 선거의 정의를 세워야하는 것입니다.
다. 중앙선관위 뒤에 대법원이 부정선거 은폐해 주는 사실을 아시나요?
대법원이 재판에서 허위사실을 사실로 인정하여 부정선거를 은폐를 해주고 하급심에서는 그 허위공문서 판결문을 착실하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증거도 없이 중앙선관위 주장만 인용한 판결문입니다. 선거소송은 인터넷에 소송당사자에데도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물은 즉 이용훈대법원장이 공개하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전산책임자가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중앙선관위 소송피고대리인을 하면서 허위사실을 준비서면으로 제출하면서 주장한 것을 대법원은 증거도 없이 인용한 것입니다. 전국민들은 그 판결문의 진의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정선거에 대해 판결한 대법관은 국가를 위해 타도해야 합니다. 재판장 고현철, 주심 윤재식, 강신욱, 변재승입니다. 고현철은 피고의 구성원인데 재판장을 했습니다. 역사상 최고의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판결문입니다. 대법원장은 답변하세요. 그 판례를 확인도하지 않고 인용하여 소청에 결정을 했지요? 사표를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대법원장도 동조한 것이지요.
라. 수작업개표 참관불능 상황 방치
중앙선관위는 심사집계부에서 개표사무원이 투표지를 육안으로 1매씩 효력유무를 심사확인하는 임무를 수작업개표라하는데 개표사무원이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아 개표참관인들은 참관을 할 수 없는 불능상태를 조장하고 방치한 것입니다. 심지어 개표참관인 수가 8인 이었는데 수를 4명으로 줄이는 개정의견을 제출하여 6명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런 행위를 보면 중앙선관위는 부정선거를 은폐하려고 참관인수를 의도적으로 줄인 것입니다. 조직적 계획적으로 부정선거를 한 것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이 헌정질서위반자는 헌법의 기준위에 타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3. 결론
중앙선관위가 전자개표기 사용하는 자체가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의 절차를 위반함과 동시에 동법 제178조(개표의 진행)과 제181조(개표참관), 헌법을 위반하여 완벽한 부정선거를 한 것입니다. 여러 증거를 보면 중앙선관위는 조직적 계획적으로 부정선거를 하고 조직적으로 은폐를 하였다. 이 사건은 제2의 3.15부정사건이다. 이것을 기회로 4.19혁명을 완수하고 그 정신을 계속 세대를 통해 전수해야 할 것이다.
[출처] 부정투표 전자개표기의 실체 [공직선거법 위반]|작성자 windy
2012/12/2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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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사이트 우리가 주인이다 에서 온라인 홍보 팀장을 맡고 있는 입니다.
여당 야당을 떠나, 전자개표기를 실시한 모든 선거가 모두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잠시 후 약 15초 짜리 충격적인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보고 계신 화면은 1번 후보 홍길동을 선택한 투표용지의 예제입니다.
이걸 전자개표기에 넣으면 1번 수집함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다른 후보를 선택한 투표용지가 1번 수집함에 모여지는 동영상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보시죠
쉽네 쉬워 ㅋㅋㅋㅋ이런 기능도있네
게시 시간: 2012. 09. 30.
모든 권력은 전자개표기로 부터 나온다.
전자개표기사용유무 설문조사 http://goo.gl/BK6OE
위의 내용을 트위터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진들 카톡아이디 : faceandchorus skysong1 ysink63
홈페이지 http://www.neocitizen.co.kr
관련동영상 http://youtu.be/gCICbma9NY8
불법임을 입증할 수 있는 법원관련서류(약200페이지분량)도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서류 원하시는 분은 위의 투표참관인단 신청시 이메일을 꼭 적어주세요.
카테고리
비영리/사회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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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때 전자개표기 부정선거를 폭로했음에도
대통령 부정선거 폭로한다!!!
1. 제가 중앙선관위에 근무하면서 부정선거를 보고 10년동안 소송으로 내부 시행공문을 법원의 공개를 받아 부정선거 일체를 밝혔습니다.
2. 그 부정선거 형태는 조직적 계획적으로 부정선거를 했으며 조직적으로 지금까지 막고 있습니다.
3. 특히 중앙선관위 선거차장은 부정선거를 은폐하는 광고를 중앙 일간지에 게재하여 8천여만원 국고를 사용하였습니다.
4. 부정선거한자를 승진시켜 계속 부정선거를 하면서 모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5. 정치인들은 특히 국회는 무엇하는 기관이지 의심스럽습니다.
6. 첨부 : 4.11 부정선거 폭로 동영상 http://www.youtube.com/watch?v=d25cyVUpWGw
중앙선관위는 12.6.자 보도자료 "제18대 대선 투표관리 보안 강화대책 마련"은 허위로 드러나다.
◎ 각 정당·후보자에게 참관인 추천 당부 및 개표참관 범위 확대에서 "중앙선관위는 개표소마다 투표지분류기 수만큼 정당 및 후보자마다 추가로 개표참관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참관인들이 투표지분류기 운영 과정을 보다 면밀히 참관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는 내용은 완전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12.15.자로 강지원후보 사무실을 방문한 결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내용은 무소속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181조(개표참관)에 의해 3인이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강지원후보 정책홍보본부장 강암석씨의 말에 의하면 "선관위에서 2명만 신고하도록 하여 신고하였다"고 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개표참관인 수를 투표지분류기 수만큼 늘인다는 말은 거짓말로 드러 났으며 개표참관인 수를 법적으로 신고하는 수보다 더 적게 신고하도록 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 부정선거를 은폐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후보자와 국민 모두를 속이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12.6.자 보도자료로 부정선거를 인정하다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97553
1. 중앙선관위는 2012.12.6.자 보도자료 "제18대 대선 투표관리 보안 강화대책 마련" 내용중에
가. "◎ 각 정당·후보자에게 참관인 추천 당부 및 개표참관 범위 확대"라는 소제목에서
『중앙선관위는 개표소마다 설치된 투표지분류기 수만큼 정당 및 후보자마다 추가로 개표참관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참관인들이 투표지분류기 운영 과정을 보다 면밀히 참관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개표참관인은 각 개표소에 정당추천 후보자마다 6명씩, 무소속 후보자마다 3명씩을 선정할 수 있다』라고 보도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2. 중앙선관위는 왜 이렇게 획기적으로 개표참관을 확대할까요?
가. 헌법재판소 사기 수법 예의 주시
지금까지 참관인수가 부족하여 참관원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법을 위반하여 헌법재판소 결정을 남겨둔 시점에서 이런 행동을 하여 과거 하지않은 것을 한 것 처럼 사기치는 수법을 감시하고 있어야 하며 만약에 사기를 치면 헌재와 대법원을 없애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헌법파괴자이기 때문에 당연한 조치입니다.
나. 과거는 참관인이 부족하게 운영하여 참관인이 확인하지 아니한 투표지를 인정함은 부정선거인정
과거에는 개표기가 참관인수 보다 훨씬 많았으며 또한 투표함을 동시에 무제한 개함하여 참관인수가 절대 부족하여 투표지를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가 정확하니까?"라고 하면서 부정선거를 은폐하려고 묵살 시켜왔습니다.
또 과거에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서 혼표와 무효표가 나오면 내부규정상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직원과 개표사무원,참관인들에게 "혼표와 무효표"가 나오면 어떻게 처리하라는 규정을 교육시키지 않아 지난 11.3.자 전자개표기 혼표 동영상에는 혼표가 나와 직원들이 어쩔줄 몰라하는 동영상을 중앙선관위는 부정선거가 탄로가 나기 때문에 "세팅"장면이라고 허위해명을 했으며 이외수님에 대해 완전히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외수님이 팔로어가 150만명 되니까 부정선거가 금방 탄로나 위원회가 해체될까봐 거짓말을 거침없이 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이외수님은 무한 알티를 하여 부정선거를 알려서 선거의 정의를 세워야하는 것입니다.
다. 중앙선관위 뒤에 대법원이 부정선거 은폐해 주는 사실을 아시나요?
대법원이 재판에서 허위사실을 사실로 인정하여 부정선거를 은폐를 해주고 하급심에서는 그 허위공문서 판결문을 착실하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증거도 없이 중앙선관위 주장만 인용한 판결문입니다. 선거소송은 인터넷에 소송당사자에데도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물은 즉 이용훈대법원장이 공개하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전산책임자가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중앙선관위 소송피고대리인을 하면서 허위사실을 준비서면으로 제출하면서 주장한 것을 대법원은 증거도 없이 인용한 것입니다. 전국민들은 그 판결문의 진의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정선거에 대해 판결한 대법관은 국가를 위해 타도해야 합니다. 재판장 고현철, 주심 윤재식, 강신욱, 변재승입니다. 고현철은 피고의 구성원인데 재판장을 했습니다. 역사상 최고의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판결문입니다. 대법원장은 답변하세요. 그 판례를 확인도하지 않고 인용하여 소청에 결정을 했지요? 사표를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대법원장도 동조한 것이지요.
라. 수작업개표 참관불능 상황 방치
중앙선관위는 심사집계부에서 개표사무원이 투표지를 육안으로 1매씩 효력유무를 심사확인하는 임무를 수작업개표라하는데 개표사무원이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아 개표참관인들은 참관을 할 수 없는 불능상태를 조장하고 방치한 것입니다. 심지어 개표참관인 수가 8인 이었는데 수를 4명으로 줄이는 개정의견을 제출하여 6명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런 행위를 보면 중앙선관위는 부정선거를 은폐하려고 참관인수를 의도적으로 줄인 것입니다. 조직적 계획적으로 부정선거를 한 것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이 헌정질서위반자는 헌법의 기준위에 타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3. 결론
중앙선관위가 전자개표기 사용하는 자체가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의 절차를 위반함과 동시에 동법 제178조(개표의 진행)과 제181조(개표참관), 헌법을 위반하여 완벽한 부정선거를 한 것입니다. 여러 증거를 보면 중앙선관위는 조직적 계획적으로 부정선거를 하고 조직적으로 은폐를 하였다. 이 사건은 제2의 3.15부정사건이다. 이것을 기회로 4.19혁명을 완수하고 그 정신을 계속 세대를 통해 전수해야 할 것이다.
[출처] 부정투표 전자개표기의 실체 [공직선거법 위반]|작성자 wi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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