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국TV 라디오서울
  • LANGUAGE
  • ENG
  • KOR
ktown1st
케이톡
  • 전체
  • 업소록
  • 케이톡
  • K블로그
  • 지식톡
  • 구인
  • 렌트
  • 부동산
  • 자동차
  • 사고팔기
    • 뉴스Ktown스토리
    • 케이톡케이톡
    • 업소록
    • 지식톡
    • 부동산
    • 자동차
    • 구인
    • 렌트
    • 사고팔기
/uploads/images/user/5137710b83d9ff2d41ff2884ebc67dea.jpg iminusa 열린마당톡 2013.01.19 신고
H-1B 고용주변경
취업비자(H-1B)를 가지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동안 본인의 의사로 인하여 새로운 직장을 찾기를 원하거나 혹은 갑작스러운 이유로 해고를 당했을 때 고용주를 바꿔야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취업비자를 취득하기까지 겪었던 많은 어려움들을 기억하며 고용주 변경에 대하여 무조건 어려울 것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2000년에 개정된 이민법으로 고용주의 변경 신청은 상당히 쉬워졌습니다.

2000년 10월 17일에 만들어진 American Competitiveness in the 21st Century Act(21세기 미국경쟁력 강화)는 본래 경제타격으로 인한 기술 및 전자공학부문의 취업비자 소지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고용주 변경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이민신청의 장기적인 수속기간으로 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H‐1B 소지자로 하여금 새로운 고용주가 비자청원을 신청하는 즉시 새로운 고용주를 위하여 일할 수 있게 된 것 입니다. 즉 이전과 같이 비자청원 승인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만 할 필요가 없어진 것 입니다. 이것은 이직가능(portability) 규정으로 불리고 있는데 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용주를 변경하려는 모든 취업비자 소지자들에게 많은 혜택과 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이직가능(Portability) 규정 이란 쉽게 말해서 고용주를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민법에서 고용주 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크게 두가지 경우 입니다. 첫째는 취업을 통한 영주권 신청 중에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고용주를 변경할 수가 있고, 그리고 다른 한가지 경우는 전문직 취업비자(H-1B) 상태에서 고용주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신청시에도 I-140 이 아닌 I-360 을 사용하는 4순위인 종교이민과, I-526 을 사용하는 5순위의 투자이민은 이직가능(Portability)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어 고용주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직가능(Portability) 규정은 취업이민 초청서인 I-140 이직가능(Portability)과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이직가능(Portability)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겠습니다. 먼저 I-140 이직가능(Portability)에 대해AC21법의 106조 (c) 항을 보면 영주권 수속중 스폰서변경에 대해 I-140 (취업이민청원서)이 승인이 나고 I-485 (영주권 신청서) 를 접수한지180일 이상 펜딩일 경우에는, 같은 또는 유사한 직종이면 스폰서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민법 수정법인 AC 21법에 의해, 그 동안 스폰서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이민신청자들에게는 상당한 혜택이 될 수 있으며, 이와함께 스폰서 회사가 다른 소유주로 넘어갔거나 문을 닫을 경우에도 I-485를 접수한지 180일이 지나면 우선일자 (Priority Date) 를 상실하지 않고 영주권수속을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법률상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서류 수속상 오류만 없었다면 전 스폰서가 고의적으로 영주권을 취하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새로 I-140/I-485를 접수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H-1B 이직가능(Portability)에 대한 규정은 AC21법의 105조로 그 내용은 H-1B 신분에서 고용주를 바꾸는 경우, 합법적 H-1B 신분을 유지하면서 새 고용주가 허위가 아닌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진정한 I-129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시킬 경우 승인을 기다릴 필요 없이 접수와 동시에 새 고용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H-1B 이직가능(Portability)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H-1B 신분을 유지하면서 원래의 고용주를 위해 일하고 있는 상태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월 1일에 I-129 를 신청하여 5월중에 승인통지를 받았다고 가정할 경우,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10월 1일 이전에는 고용주를 바꿀 수는 없다는 얘기가 성립합니다.

즉,이직가능(Portability) 규정으로 고용주를 바꾸기 위해서는 H-1B 가 반드시 효력이 있는 상태(In Effect) 이어야 하며, 효력발생일(Effective Date)은 10월 1일 이후라는 것입니다. 이민국에서 고용주 변경요청시 원래의 직장에서 일한 기록 (Pay stubs) 를 요구하는 것도 그런 맥락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H-1B 기간연장 신청 후 승인전에 기존의 H-1B 체류기한이 지난 경우, 새로운 고용주가 I-129 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시킬 경우에도 이직가능(Portability) 규정의 적용을 받아서 접수와 동시에 새로운 고용주를 위해 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장신청을 하고 기다리는 기간을 합법체류기간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연속적인 신청도 가능하나, 이 경우에는 먼저 신청한 I-129가 승인이 되어야만 이후에 신청한 I-129도 승인될 수 있습니다.

H-1 B 비자의 경우 매년 발급숫자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근무중 고용주를 변경하거나 사직, 해고등의 이유로 새로운 고용주를 찾아서 근무 할 수 있으나, 반드시 이민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H‐1B 고용주변경 비자청원이 승인이 나기 이전에 새로운 고용주를 위해 일하고 있는 취업비자 소지자가 미국 밖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 재입국을 위해서 반드시 취업비자 소지자는 새로운 고용주에 의하여 비자가 청원되었다는 증거서류 I‐797 (Filing Receipt)의 복사본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새로운 회사에 고용되어 현재 일하고 있다는 것을 진술한 새 고용주의 편지양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 H‐1B 는 비자가 만료되기 이전 혹은 취소될 때까지는 유효하게 남아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용주는 피고용자를 해고할 때 이민국에 피고용주에 대한 청원을 철회한다는 것을 알려야만 합니다.본래는 철회 통지가 이민국에 보내질 때까지 고용주는 피고용자에게 임금을 지속적으로 지불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주는 피고용자가 직장을 떠나거나 혹은 해고당하자마자 이민국에 철회 통지를 합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은 미국 이민법을 다루는 법률 사무소로서 이민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은 그 동안의 케이스 진행경험과 지식을 통해 고객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미국생활에 토대를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이민법에관해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Law Offices of Eugene Kim
www.iminusa.com
iminusa@ymail.com
미국:(213)663-3489
한국:(050)4510-1004
좋아요
좋아요 0
태그
페이스북

DISCLAIMER
이곳에 게시된 글들은 에이전트 혹은 사용자가 자유롭게 올린 게시물입니다. 커뮤니티 내용을 확인하고 참여에 따른 법적, 경제적, 기타 문제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케이타운 1번가는 해당 컨텐츠에 대해 어떠한 의견이나 대표성을 가지지 않으며, 커뮤니티 서비스에 게재된 정보에 의해 입은 손해나 피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열린마당톡 의 다른 글

yu41pak 열린마당톡
지혜 키우는 영어(제 24 회) : 신부의 나이
지혜 키우는 영어(제 24 회) : 신부의 나이 English That Cultivates Wisdom ! [문] : When two met, one was half the…더보기
0 0 64
yu41pak 열린마당톡
영어 발음 총정리 제3부(제02회)
영어 발음 총정리 제3부(제02회)== 제 01 강 : 동일한 자음이 겹쳐있는 단어 == 동일자음이 겹쳐 있는 경우, 발음 시 둘이 갈라지면서 둘 다 같은 음이 나면 강음절의 …더보기
1 0 77
sekorean sekorean 열린마당톡 농성장의 달빛, 성기봉 시인
농성장의 달빛, 성기봉 시인
세월호 활동 12년째, 진상규명은 커녕 오히려 이태원 참사까지 일어난 상황에서 무너지는 스스로를 추스리며 둘레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담은 시집, 다시 봄을 기다리며. 성기봉…더보기
  • #성기봉시인
  • #마로니에촛불
  • #진상규명
  • #농성장의달빛
  • #
0 0 14
sageprep6025 열린마당톡 ♐IB 영어 점수 안 오르는 이유? Paper 2 실전 마스터
♐IB 영어 점수 안 오르는 이유? Paper 2 실전 마스터
✡️IB 문학 특강 (Paper 2 Focus) ㅡ Paper 2 핵심 문학 완전 정복https://myip.kr/qePIa⚡학교 내신(GPA)과 IB 성적,한 번에 잡는 IB …더보기
  • #여름특강
  • #국제학교
  • #압구정어학원
  • #literature
  • #영문학분석
  • #ib영어
  • #ib영어학원
  • #preib수업
  • #미들영문학
  • #bravenewworld
  • #1984조지오웰
  • #oryxan
0 0 19
aclass_ 열린마당톡 [오픈클래스] 0원! AP CAL BC 5점 · SAT 1500점 격파 공식 공개!
[오픈클래스] 0원! AP CAL BC 5점 · SAT 1500점 격파 공식 공개!
국제학교 전문 프리미엄 인강 플랫폼,에이클래스입니다.5월 시험이 코 앞,아직도 개념이 흔들리고,분명 아는 문제 같은데 틀리고 있나요?지금 이 타이밍,딱 한 번만 제대로 잡으면 점…더보기
0 0 24
sjdmlanejadmfsjrk18 열린마당톡 SAT컨설팅 5월 시험 대비 단기간에 점수 올리는 방법
SAT컨설팅 5월 시험 대비 단기간에 점수 올리는 방법
5월 시험 대비를 위한 SAT컨설팅 골든타임이대로 가면 놓칩니다.안녕하세요, 학습관리연구소입니다.시험 집중 대비 기간에공부 방법만 고민하면 점수는 절대 오르지 않습니다.올바른 방…더보기
  • #SAT컨설팅
  • #SAT유학
  • #학습관리연구소
0 0 21
열린마당톡 더보기

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글쓰기

댓글 많은 Ktalk

  • [라디오서울 좋은아침 좋은… new15
  • 라디오서울과 하이트진로가 … new12
  • 한국산 라면 new10
  • [중국 결혼 문화]굴욕이란… new9
  •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new4
  • 제주 KFC 개웃기넼ㅋㅋㅋ… new4

조회수 많은 Ktalk

  • [무료 웨비나] 아이비리그… new0
  • G5–10 GPA 올리는 … new0
  • 텔레미어 미국진출사업 도와… new0
  • [주니어 정규수업] 국제학… new0
  • [SAT] 0원? 1500… new0
  • ESimcity – 한국,… new0

사진으로 보는 Ktalk

  • 수돗물로 요리.양치질땐 뇌손상(치매)위험 -100세 시대 수돗물로 요리.양치질땐 뇌손상(치매)위험 -100세 시대
  •  그는 나의 모델! 그는 나의 모델!

카테고리

미국에서 나와 비슷한 한인들과
이웃이 되는 공간!
  • 전체
  • 뉴스 제보 New
  • 오늘의 일상톡
  • 지역소식톡
  • 반려동물톡
  • 속풀이톡
  • 정치·이슈톡
  • 열린마당톡
  • 홍보톡
×

선택하기

카테고리를 선택해주세요.

  • 전체
  • 뉴스제보 New
  • 오늘의 일상톡
  • 지역소식톡
  • 반려동물톡
  • 속풀이톡
  • 정치·이슈톡
  • 열린마당톡
  • 홍보톡
중복선택 가능합니다.
선택저장
한국일보
사이트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교환/환불정책 광고운영
3731 Wilshire Blvd., 8th Floor, Los Angeles, CA, 90010, USA Tel.(323)450-2601
Ktown1번가 대표이메일 webinfo@koreatimes.com | 업소록 문의 yp@koreatimes.com
Powered by The Korea Times. Copyright ©The Korea Times All rights reserved.